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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청회] 박근혜 정부의 실패한 담뱃세 2년, 그 해법은?

중장기적 정책대안으로 비가격정책·물가연동제 필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2015년 담뱃세 인상의 실패 원인을 진단하고, 실효적 흡연억제와 국민건강확보를 위한 공청회에서 중장기적 정책대안으로 비가격규제, 물가연동제를 가격정책에 반영해야 한다는 안이 제시됐다.  


6일 오전 국회 제3세미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윤효중 의원, 김상희 의원, 이재정 의원 주최, 조세금융신문 주관으로 ‘실패한 담뱃세 대폭 인상 2년 그 해법은?’ 공청회가 열렸다. 이날 공청회는 국회의원, 정부, 학계, NGO단체 등 패널들의 활발한 토론과 담배업계, 조세전문가, 학자, 일반흡연자 등 다양한 방청객들의 참석으로 진행됐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올해 담배반출량은 40만갑으로 예측됨에 따라 담뱃세 인상 전 수준으로 회복됐고, 담뱃세는 2013년 대비 2배 오른 13조원 이상으로 예측된다”며 “담뱃세 인상은 박근혜 정부의 정책 실패 중 가장 대표적 정책”이라고 정책수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호중 의원은 “정부는 가장 세수를 많이 걷을 수 있는 4500원으로 담뱃값을 책정했다”며 “처음부터 금연정책보다 세수확충이 목적이었다는 근본적인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전했다. 

특히 금연 관련 사업 예산이 2015년 1475억원에서 2016년 1365억원으로 약 110억원 줄었으며, 올해 국민건강증진기금 내 비중도 전년대비 1.1%p 줄어든 4.3%로 국민건강과 역행하는 방향으로 움직였다는 점을 꼬집었다.


김상희 의원은 “담배부담금은 금연사업과 관련 질병 예방 등 흡연 피해 방지 사업에 우선적으로 써야 하지만, 담뱃세 인상 후 정부가 순수하게 금연사업 등 부담금 운용 취지에 맞게 사용된 돈은 부담금 증가분의 17.4%에 불과하다”며 “오늘 토론회를 통해 담배 관련 조세의 개편방향과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올바른 사용을 위한 해법이 모색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재정 의원은 “박근혜 정부는 가장 대표적 비가격정책인 담뱃갑 경고 그림 실시는 이행하지 않은 채 무작정 담뱃세부터 인상했다”며 “인상 전 우리 사회가 충분한 비가격정책을 이행했는지 의문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무조건적 증세로 국민 비난을 자초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흡연규제 정책으로 국민건강을 도모해야 할 때”라고 전했다.


김종상 조세금융신문 대표는 “담뱃세 인상 후 흡연율이 잠깐 떨어졌다가 2년도 안 된 시점에서 원상회복되고 있다”며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담배에 부과되는 세금이 과세목적에 적합한지 합리적인 대안은 있는지 등에 대해 전문가분들의 고견을 부탁한다”고 전했다.

이날 공청회는 김상헌 서울대 교수는 ‘담배 관련 조세의 개편방향에 관한 연구’를 주제로 발제를 맡고, 좌장은 김성수 연세대 교수가, 패널로는 최병호 부산대 교수,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 정찬희 아이러브스모킹 팀장, 기획재정부 세제실 환경에너지세제과 장철호 과장, 행정자치부 지방세정책과 조영진 과장,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 권병기 과장 등이 참석했다. 



김상헌 교수는 연구발표에서 일시적인 단발성 인상은 물가상승률에 따른 실질가격하락으로 인해 소비억제가 완화되는 패턴을 가진다며 흡연억제를 위한 가장 효과적 정책으로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매년 정률인상방법을 제안했다. 

최병호 교수는 정률인상과 비가격규제를 혼합한 방법을 제시하면서 담뱃세수를 납세자가 체감할 수 있는 건강 관련 서비스 정책에 투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선택 회장은 조세공정성을 위배한 박근혜 정부의 담뱃세 인상의 문제점과 흡연납세자의 권리와 보호에 대하여 정부 측의 제고를 촉구했다. 

정찬희 팀장은 흡연자와의 소통없이 추진한 담뱃세 인상의 불합리성을 규탄했다.

물가연동제 관련 장철호 기재부 과장은 중장기적 검토를, 조영진 행자부 과장은 부작용을 회피하기 위한 연구를, 권병기 복지부 과장은 최소한의 물가연동제를 받아들이되 비가격정책 강화를 각각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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