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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명목상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처분한 종소세과세 부당

심판원, 처분청이 사실판단을 채용키 어렵다고 인정되는 반증자료 제시 못해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실제 존재하지도 않는 명목상 대표이사를 실제 대표이사로 보아 재직기간에 발생한 공급대가를 상여로 소득 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는 판단을 내린 심판결정례가 나왔다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법인과 주식회사 000를 각각 설립, 운영하고 있는 청구인에 대하여 S지방국세청장은 2015년에 세무조사를 실시했는데, 2010년 제1기 매입세금계산서 000(공급가액)2010년 제2기 매입세금계산서 000(공급가액)에 상당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 및 000가 매출신고를 누락한 000(공급대가)을 각각 확인하여 000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했다.

 

이를 통보받은 000세무서장은 이에 따라 000에게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 2010 사업년도 법인세 및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 000에게 2010 사업년도 법인세 000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을 각각 경정· 고지하는 한편 청구인에게 청구인의 대표이사 재직기간에 해당하는 공급대가 000000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000000의 대표이사로 있는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 처분하여 각각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했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을 경정· 고지했는데, 청구인은 이에 불복,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2010000 000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대표이사(사내이사)로 등재되어있었던 청구인은 회사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두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이자 대표이사는 000이였으므로 청구인을 대표이사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실제 대표자라는 000는 당시 000000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대표이사(사내이사)에 등재되지 않았고, 두 회사의 주식도 보유하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을 대표이사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게 당초 처분청의 의견이다

 

한편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이 법원 판결문에서 인정한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수 있는 반증자료를 별도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이 실제 대표이사로 보이지 않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을 실제 대표이사로 보아 000에 대한 상여로 소득 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 취소결정(조심20162851, 2016.11.29.)을 내렸다

 

 

다음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나타난 사실관계이다.

000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000의 대표이사로 000 취임하여 000 사임하였고 2010년 중 청구인은 법인의 단독이사로 되어 있으며 000는 그 상호를 변경한 것으로 되어 있다.

 

000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000 사내이사로 000 취임하여 000 사임하였고, 2010년 중 청구법인은 법인의 단독이사로 되어 있다.

 

다음은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이유서 및 증빙 등의 주요 내용이다.

000지방법원 판결문000에 의하면, 000이 화물자동차 운송법인 피해자인 000 주식회사 등(000, 000 포함)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으로 되어 있는바, 000000경까지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총 10개의 운수법인에서 발급한 23개의 법인카드를 업무상 보관하면서 합계 000000 본인 또는 가족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한 것으로 되어 있다.

또한 000000까지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총 19개 운수법인에 소속된 차량의 영업용 화물자동차 번호판 매각대금을 차명예금계좌로 송금하여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한 것으로 되어 있다.

 

판결문에 포함된 범죄일람표에 의하면, 000000의 공 T/O 매각대금 각 000000의 차명예금계좌인 000000 예금계좌(10025413*****)로 입금받아 000의 딸인 000000예금계좌(17407021*****)로 송금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음은 경정청구 경위와 관련된 사실판단 내용이다.

조사청의 세무조사 결과 조사청은 000가 간이사업자인 000으로부터 수취한 2010년 제1(예정) 000, 2010년 제1(확정) 000 합계 000(공급대가)의 매입세금계산서와 간이사업자인 000로부터 수취한 2010년 제2(예정) 000, 2010년 제2(확정) 000 합계 000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모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000세무서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000세무서는 이에 따라 000에게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 2010사업연도 법인세 000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 각 경정 고지하였고, 청구인에게 청구인의 대표이사 재직기간 000에 해당하는 공급대가 000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 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 하였다.

 

조사청의 세무조사 결과 조사청은 0002010년 제2기에 000 등에 운송용역 등을 제공하고 매출신고를 누락한 000(공급대가)을 확인하여 000 세무서에 이를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000세무서는 이에 따라 000에게 2010사업연도 법인세 000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을 각 경정· 고지하였고, 청구인에게 000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 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 하였다.

 

처분청은 000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을 경정· 고지하였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7(소득처분)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소득처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4(대표자상여처분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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