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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세무사회, 2016년 송년회 성황리 개최

임채룡 서울회장 "회원 복지 증진, 소통 화합에 앞장서는 서울회 만들 것"
백운찬 회장 "변호사의 세무사 자동자격 폐지, 회원들의 뜻 모으면 반드시 이뤄질 것"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서울지방세무사회는 8일 강남 스칼라티움 2층 오뗄홀에서 150여명의 회원들이 모인 가운데 2016년 송년회를 개최했다.


저녁 6시부터 시작된 이날 송년회에서 임채룡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6월 선거에서 회원들에게 마음껏 봉사할 수 있는 큰 기회를 준 데 감사 드린다”며 “약속한 대로 회원들에 대한 복지 증진과 소통과 화합을 위해 노력하고 하나되는 서울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임 회장은 이어 “회비 징수는 가장 많이 하는 서울회에 예산은 인원 대비 가장 적어 5200여 서울회원의 애경사에 화환 한 점 보내기도 힘든 예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서울회원들의 위한 백운찬 회장의 도움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한국세무사회 백운찬 회장은 축사를 통해 세무사회의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백 회장은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 자동취득'을 폐지하기 위한 '세무사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제2소위원회로 회부된 것은 아쉽지만, 법사위원들은 변호사의 세무사 자동자격 취득이 잘못됐다는 공통적인 입장을 보였다"고 밝혔다.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 자동취득을 폐지하기 위한 세무사법 개정안은 지난 2003년과 2007년에도 법사위에 상정됐지만 변호사들의 끈질긴 반대로 무산됐다.



백 회장은 "세무사들이 법사위원들에게 강력한 주장을 피력할 것과 함께, 국회 앞 1인 시위 등 열정적인 회원들의 노력이 계속 이어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 회장은 이번 세무사법 개정안이 통과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첫번째는 전문화, 세분화된 사회에서 전문자격사의 전문성을 높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며, 두번째는 현 세무사법에 따라 세무사의 업무영역에 미치는 지대한 악영향을 막아야 하기때문"이라며 "쉽지 않은 일이지만 회원들이 하나가 된다면 충분히 개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세무사고시회에서 오늘 성명서를 내고 "변호사에 대하여 '세무사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는 현행 세무사법은 즉각 개정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내일부터 시위에 동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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