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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세무서장의 적법과세 처분은 지방소득세 처분도 유효

심판원, 지방소득세 과표인 소득세액이 취소. 경정 결정되기 전 까지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액이 취소.경정 결정이 되기 전까지는 지방소득세 과세처분도 유효하고, 심리일 현재까지 세무서장이 부과처분을 적법하게 유지하고 있으므로 지방소득세 부과처분도 달리 잘못이 없다는 조세심판원의 심판결정이 내려졌다.

 

청구인의 토지에 지출한 농지조성비, 매립 및 파일공사비, 건축인허가용역비 및 설계건축비 등도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하는데, 000가 청구인에게 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부당하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 처분에 근거하여 청구인에게 지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처분청은 소득세분 지방소득세가 과세된 경우,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액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경정 결정이 있기 전 까지는 지방소득세 과세처분도 유효한 것이고, 따라서 심판청구일 현재 000이 처분청에 통보한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이 적법하게 유지되고 있으므로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조세심판원은 소득세분 지방소득세는 소득세법에 따라 납부해야하는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신고 납부 또는 부과 징수하는 지방세이다. 따라서 소득세분 지방소득세가 과세된 경우,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액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 결정이 되기 전 까지는 유효한 것이고, 심리일 현재까지 000이 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하게 유지되고 있는 이상 지방소득세 부과처분도 달리 잘못이 없다고 조세심판원은 판단, 기각 결정(조심20160919, 2016.11.18.)을 내렸다.

 

다음은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 사실관계이다.

000 등으로 하여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경정 고지하면서 동 양도소득세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지방소득세 0002016.6.7.일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위 000를 제기하였고 우리 원(조세심판원)2016.10.24.일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 결정하였다.

 

[한줄 해설]  소득세분이란?

지방세법 제85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분이란 소득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소득세를 말한다. 지방세법 제89조 제1항에서 소득분의 표준세율은 소득세액의 100분의 10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93조 제2항에서 세무서장이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른 경정· 결정 등에 따라 부과고지 방법으로 소득세를 징수하는 경우 그 소득세분은 제90조에도 불구하고 소득세 부과의 예에 따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소득세와 함께 부과· 고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세법 제93조 제5항에서 세무서장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소득세분의 신고를 받거나 부과 고지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고를 받거나 부과 고지한 것으로 본다.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85조 제1

지방세법 제89조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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