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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이자만 내는 주택대출, 내년부터 사라진다

금융권서 내년부터 달라지는 것…집단대출에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도입
저축성 보험, 납입기간 끝나면 원금 회수 가능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내년 1월 1일부터 분양 공고되는 아파트는 잔금대출을 받고서 원리금을 처음부터 나눠 갚아야 한다.

   

이전까지는 대출 후 거치기간 5년까지는 원금을 상환하지 않고 이자만 내면 됐는데, 이제 아파트 입주 때부터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아야 해 대출자의 상환 부담이 좀 더 커진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소비자들에게 있어 내년에 가장 크게 달라지는 것은 주택대출과 관련한 각종 요건 변화다. 돈을 빌리기가 더 깐깐해졌다.

   

가계부채가 1천300조원에 육박한 상황에서 시장금리 상승 조짐이 보이자 금융당국이 부채 관리를 서두르고 있어서다.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은 통상 은행에서 집단대출을 받는다. 분양가의 60∼70%인 중도금 대출을 받아 중도금을 내다가 입주 때 이를 잔금대출로 전환한다.

   

정부는 내년부터 대출자가 잔금대출을 받을 때 소득 증빙을 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고, 원리금을 처음부터 분할 상환하도록 했다. 상환 능력을 입증해야 돈을 빌릴 수 있다는 얘기다.

   

상호금융·새마을금고도 주택담보대출을 해 줄 때 소득 확인을 꼼꼼하게 하는 등 제2금융권 대출 문턱도 높아진다.

   

'맞춤형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적용돼 소득 심사가 강화된다. 만기 3년 이상·3천만원 초과 대출은 매년 원금을 30분의 1씩 분할 상환해야 한다.

   

은행·보험사에 이어 제2금융권 주택대출 등 전 영역에 '소득 심사 강화·분할상환' 원칙이 적용되는 것이다.

   

정책 모지기(주택담보대출) 상품인 보금자리론은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인 사람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이전에는 소득 제한이 없었다.

   

올해까지는 9억원 이하의 집을 살 때 5억원까지 보금자리론 대출을 받을 수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6억원 이하의 집을 살 때 3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부부합산 연 소득 6천만원 이하(생애 최초 주택 구매는 7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만 이용할 수 있는 디딤돌대출의 주택가격 기준도 6억원에서 5억원으로 낮아진다.

   

전세금 대출의 경우 대출자가 원하면 대출금 일부를 분할 상환할 수 있는 상품이 출시된다. 지금은 대부분 일시 상환 방식으로 전세대출을 갚아야 한다.'


보험 분야에서는 소비자가 알아두면 편리한 변화가 다수 생긴다. 내년에 새로 계약하는 저축성보험 상품부터 납입 기간이 끝나면 만기일과 관계없이 최소 원금은 돌려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보험료 납입을 다 했어도 납입 원금 이상의 돈을 받으려면 만기 때까지 기다려야 했다.

   

5년 납입, 10년 만기인 저축성 보험을 들었다면 5년의 납입 기간이 끝났어도 만기 이전에 보험계약을 해지할 경우 대부분 원금을 되돌려받기 어려웠다.

   

내년부터는 납입 기간이 7년 이하인 보험은 납입이 끝나는 시점부터, 7년 이상인 보험은 7년이 되는 시점에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일부 가입자와 병원의 '의료 쇼핑·과잉 진료'로 선량한 가입자가 피해를 봤던 실손의료보험 상품은 병원 진료를 많이 받을수록 보험료를 더 많이 내는 구조로 개편된다.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은 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환급 제도와 보험금 수령 실적에 따른 할인 제도도 도입될 전망이다
   

내년부터는 카카오뱅크·K뱅크 등 오프라인 점포를 두지 않고 온라인으로만 영업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이 본격적으로 영업을 시작한다.

   

번화가에 점포를 개설하지 않아 아낀 영업 비용으로 저금리 대출, 고금리 예금을 공급하는 새로운 금융 모델을 만들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내년 상반기부터는 인공지능(AI)이 투자자문을 하면서 자산을 맡아 운용해 주는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도 본격 가동된다. 사람이 운용하는 것보다 수수료가 저렴하다는 게 장점이다.

   

내년 3월부터는 70세 이상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주가연계증권(ELS) 청약 뒤 이틀 동안 생각해 보고, 원한다면 투자를 철회할 수 있는 숙려 제도가 도입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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