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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어느 지사장의 좌충우돌 동행일기 30] 보험으로 풀어본 "코브라의 역설" 그리고 계약이론

(조세금융신문=엄명용 유퍼스트 서울지사장) 19세기 영국이 인도를 지배할 당시 독사인 코브라 개체수가 늘어나자 이를 해결할 방법으로 코브라를 잡아오는 인도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했는데, 오히려 보상금을 노린 인도인들이 코브라를 집집마다 키우면서 개체수가 더 늘었다는 역설에서 유래 한다. 문제 해결을 위한 미봉책이 예상치 않은 부작용을 초래하거나 사태를 악화시키는 것을 가리킨다.


최근 우리 사회 각 분야, 특히 경제분야 에서 이와 유사한 사례들이 심심찮게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런 원인은 다원화된 사회에서 이해 당사자인 양측의 정보의 비대칭성에서 오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이를 이론으로 체계화 한 이론이 올해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계약이론]이다.


하트·홀름스트룀 교수가 “노벨경제학상”수상자로 선정되었다고 발표 되었을 때 국내 상황이 성과급제 도입을 놓고 정부와 노동계를 중심으로 사회 전체가 예민하게 반응하던 시기라 사용자측 논리를 체계화한 이론이 아니냐는 일부의 시각도 있었다.


계약이론은 사용자(Principal)와 노동자(Agent)의 계약은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완전한 계약이 성립될 수 없으며, 이때 나타나는 ‘도덕적 해이(Mora lHazard)’를 방지하기 위해 ‘스톡옵션’과 ‘인센티브제도’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이론이다. 이 ‘도덕적 해이’를 헤징(Hedging)하기 위한 장치들(스톡옵션/인센티브제)이 바로 성과급제 도입의 이론적 근거가 된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초기 계약이론은 1980년대 중반 이후 “현실적으로 계약을 할 때 모든 요소를 완전하게 규정한 계약은 불가능 하다(올리버 하트)”는 전제 아래 ‘재산권(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권리/잔여통제권)’으로 협상의 주도권이 강화되며 이를 통해 ‘도덕적 해이’를 완화할 수 있다는 이론으로 이어져 왔다.


재미있는 것은 [노벨위원회]가 “현실에서 회사주주와 경영진과의 계약관계, 보험회사와 차 소유주와의 관계 등 이해가 상충하는 다양한 계약관계가 있다”면서 “양쪽 모두 만족스러워할 수 있는 계약이 마련돼야 하는데 올해 수상자들은 경영자들을 위한 실적 기반의 임금계약 모델, 보험계약, 공공분야 사유화 관련계약모델 등 다양한 계약이론을 발전시켰다”고 선정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경영자는 오너 경영인(회사 주주)이 아닌 전문경영인의 “인센티브제” 등을 말하는 것인데 순전히 한국식으로 해석해서 벌어진 해프닝으로 보인다.


코브라의 역설 과 자동차 보험


위 선정 이유에서 소개되는 “보험회사와 차 소유주와의 관계”는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을까? 상품개발에 정부의 입김이 많이 좌우되는 우리 사회는 약간의 차이가 있겠으나, 큰 틀에서 이해해 볼 필요가 있겠다.


예컨대 자동차 보험회사가 음주사고에 대해 보장을 대폭 강화한 상품을 판매한 후, 일정 경과기간이 지나고 나서 그 이전과 사고율을 비교해 보면, 그 이전에 비해 오히려 사고가 늘어난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이다. 더 안전하고자 강화한 보장강화가 오히려 사고율을 높이는 전형적인 “코브라의 역설”이 증명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우리나라도 이런 역설적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자동차보험 관련규정과 상품이 변경되어지고 있다. 자동차 보험이 기본적인 민사상의 책임을 담보한다면, 형사상의 책임과 행정상의 책임(교통사고처리지원금, 벌금, 방어비용), 그리고 추가적인 운전자 상해를 보장하고자 가입하는 것이 “운전자보험”인데, 2009년도에 자동차보험에 가입(대인1, 대인2, 대물 2천만 원 이상)하였더라도 사망사고, 뺑소니 사고, 11대 중과실 사고를 제외한 일반교통사고는 형사처벌을 면제해준다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위헌 판결을 받았다. 이로 인해 일반교통사고도 1~3급에 해당하는 중상해일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면제해 주지 않는다.


또한 음주, 무면허, 뺑소니사고는 어떠한 경우에도 면책(보험의 보장대상이 아님)됨은 물론이다. 이런 면책이 강화되는 이론적 배경에 이번 2016년 ‘노벨경제학상’의 “계약이론(contract theory)”이 자리하고 있다.


이제 다시 연말이다. 어수선한 시국으로, 망년회로 술자리가 많아지는 계절이 왔다. 올 연말은 음주운전 없는 대한민국이 되면 어떨까? 그래서 사회적 비용을 줄이면…, 너무 스케일이 커서 와 닿지 않는다. 아니 다 떠나서 음주운전 없는 명랑사회와 가정을 만들면 어떨까?(참고로 필자는 금주 한지 이제 만1년이 되었다).


[엄명용 프로필]

• 유퍼스트 서울지사장
•전)교보생명 연수원 및 지원단장(관악/성남/강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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