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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국내 최초 인터넷 전문은행 ‘K뱅크’ 탄생

금융위, 은행업 영위 본인가…내년 1월 말에서 2월 초 영업 시작


(조세금융신문=민서홍 기자) 금융위원회는 14일 제22차 정례회의를 열고 국내 1호 인터넷 전문은행 K뱅크의 은행업 영위를 본인가 했다.

 

이로써 한국 1호 인터넷 전문은행이 탄생하게 됐으며, 1992년 평화은행 이후 24년 만의 은행이 신설됐다.

 

금융위는 지난 9월 말 K뱅크의 본인가 신청 후 두 달 반 동안 자본금요건과 자금조달방안 적정성, 주주구성 계획, 사업계획, 임직원 요건, 인력·영업시설·전산체계 등 인가 요건을 꼼꼼히 심사한 결과 이를 모두 충족했다고 밝혔다.

 

K뱅크는 금융결제원 지급결제망 최종 연계를 거쳐 내년 1월 말에서 2월 초에 본격적으로 영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심성훈 K뱅크 은행장은 K뱅크 본인가 승인 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정보통신기술(ICT)을 통한 혁신과 차별화로 10년 후 자산 15조원 규모의 넘버1 모바일 은행이 되겠다. 현재 IT시스템 통합 테스트와 사업모델 개발을 마무리하고 지속적인 보완·점검과 함께 고도화 작업에 매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자본금 2500억원의 K뱅크는 이사 9(사내 3, 사외 6) 200여명의 임직원을 통해 중금리 개인 신용대출, 간편심사 소액대출, 직불 간편 결제, 체크카드, 퀵송금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KT, 우리은행, NH투자증권, GS리테일, 한화생명보험, 다날, 8퍼센트 등 21개사를 주주사로 둔다.

 

K뱅크는 은행과 보험회사가 협력해 종합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카슈랑스와 신용카드업, 펀드판매업은 설립 이후 별도의 인허가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K뱅크의 주주인 NH투자증권의 동일인(비금융주력자) 주식보유 한도(4%) 초과 신청도 승인했다.

 

금융위는 인터넷 전문은행이라는 특성을 고려해 ‘K뱅크는 은행업을 자동화기기(ATM), 컴퓨터 등 전자적 장치를 통한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금융거래의 방법으로 영위해야 한다는 부대조건을 달았다.

 

금융감독원은 인터넷 전문은행의 경영이 조기에 안정되도록 일명 인터넷 전문은행 현장지원반을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지원반은 내달부터 K뱅크 현장으로 나가 은행 영업개시 관련 애로 요인 해소를 돕고, 전산보안과 소비자보호 등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K뱅크와 함께 예비인가를 받은 또 다른 인터넷 전문은행 카카오뱅크는 올해 말 금융위에 본인가를 신청할 계획이며 내년 상반기 중 출범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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