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행정심판을 제외한 조세불복제도의 기한이 개선됐다. 기한종료가 임박해 불복을 포기하는 일도 줄어 들 것으로 관측된다.
2017년 세법수정안에 따르면, 일반 국세부과제척기간(5년)에 임박해 경정청구하는 경우 경정청구일부터 2개월 간 부과제척기간을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부과제척기간만료로 경정청구를 못하는 일을 없도록 하기 위함이다.
납세자가 항변하는 경우에 한해 현행 30일인 이의신청 결정기간을 60일까지 연장된다.
심사·심판청구에 대해 재조사하는 경우 결정일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서 주문에 기재된 범위에 한해 조사·처분해야 한다.
재조사를 받은 건에 대해 추가로 심사·심판청구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처분기간(재조사 결정일부터 60일) 내 처분결과 통지 미수령시 처분기간 경과일부터 행정소송 제기가 가능하다.
재조사가 된 건에 심사·심판청구를 거친 경우 행정소송은 결정기간(청구일부터 90일) 내 결정통지 미수령시 결정기간 경과일부터 제기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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