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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회, ‘국세청 2016년 연말정산 세법상담’ 맡는다

19일 개소식, 26일부터 3개월 동안 일반납세자 대상 본격상담 돌입
2차례 단독응찰로 조달청과 수의계약…2007년부터 9년간 용역수행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백운찬)가 올해에도 ‘국세상담센터 연말정산 세법상담’ 용역을 수행한다.


한국세무사회는 19일 여의도 국세상담센터 서울사무소에서 상담세무사 40명과 국세상담센터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6년 연말정산 세법상담’ 개소식을 가졌다.


상담세무사들은 오는 23일까지 상담업무 수행을 위한 기초실무교육과 고객만족 대응 교육 등을 받고 26일부터 본격적인 상담업무에 돌입하게 된다.


연말정산 세법상담은 내년 3월 17일까지 3개월간(공휴일을 제외)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되며, 국번 없이 126(국세청 콜센터)로 전화하면 상담이 가능하다. 오전 10시와 오후 2시 전후는 이용자가 많이 몰려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고 콜센터측은 밝혔다.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2007년 이후 9년간 상담업무를 수행해 왔으며, 올해에도 2차례의 단독 응찰에 나서 조달청과 수의계약을 통해 연말정산 상담용역 업무를 맡게 됐다.


한국세무사회 송만영 홍보이사는 “선발된 40명의 상담 세무사들은 앞으로 3개월간 납세자들의 연말정산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이를 통해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와 세무사회의 위상도 제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세상담센터 업무지원팀 김진철 팀장은 “연말정산은 어떤 항목을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따라 환급액이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다”면서 “126콜센터의 상담세무사님들을 적극 활용해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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