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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될 거 같은데 된다? 국세청 세법해석 사전답변 사례 살펴보니…

위탁연구 기관에 제공한 연구용 원재료도 세액공제 대상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 세법해석 사전답변이 단순한 상담에서 납세자의 세무해결사로 활동하고 있다. 다음은 그 실제 사례다. 


◇ 고용 승계된 중소기업 청년취업자의 근로소득세 감면 지원
청년 A씨는 다니던 중소기업의 법인분할로 신설법인(중소기업)에 고용이 승계됐다. A씨는 기존에 받던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국세청에 질의했다.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은 29세 이하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 3년간 소득세 70% 감면해주는 조세특례이다. 국세청은 법인분할로 인한 소속변경은 소득감면특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고 A씨에 대한 세정지원이 계속 이어지도록 했다.  

◇ 과일을 절단·냉동하여 스틱바 형태 등으로 포장된 상태로 수입 시 부가가치세 면제
수입업자 B씨는 과일을 절단해 냉동스틱바나 형태로 수입하는 것이 부가가지세법상 농산물 가공품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물어봤다. 미가공 농산물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만, 가공을 해 부가가치를 창출했다고 보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가공·미가공 여부는 가공한 사실만이 아니라, 가공을 통해 원생산물 본래 성질이 변해야 한다. 국세청은 절단, 냉동하긴 했지만, 원생산물 본래 성질이 변한 것은 아니라며, 미가공 농산물로서 부가가치세 면제가 된다고 결정했다. 덕분에 B씨는 냉동스틱·냉동컵 과일을 수입해 판매할 수 있었다.

◇ 공동 간이사업자 1인이 다른 사업의 일반과세자 등록 시 종전 공동사업의 간이과세 유지 
간이과세자인 C씨는 다른 공동사업자가 일반과세자로 등록하자, 자신의 간이과세가 유지 가능한지 질의했다. 부가가치 세법상 간이과세자로 등록된 자가 일반과세자로 신규 등록하면, 기존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로 전환되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공동사업은 민법상 조합에 해당하며, 그 구성원인 개인의 사업과는 별개로서 공동사업 관계라고 해도 다른 공동사업자의 일반과세자 전환은 C씨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 미래 성장사업인 IT공장 설립 사업자의 세무 지원 강화
D씨는 신성장 사업인 IT공장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타 외국설계법인과 설계용역공급계약까지 맺었다. 하지만 해당 외국법인은 계약으로 추후 세금부담이 있으면, 계약을 철회하겠다고 통보했다. 사용료·인적용역소득은 국내 법인세법에 따라 과세대상에 속했다. 자칫 사업이 좌초될 위기에서 D씨는 국세청 세법상담 사전질의의 문을 두드렸다.
국세청은 국내사업자가 IT·BT(정보기술, 생명기술)와 관련하여 외국법인으로부터 노하우(고도기술) 이전없이 통상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국외 설계도면의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했다. 

◇ 상속개시 당시 같은 세대원으로부터 주택을 상속받더라도 기존 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E씨는 1세대 1주택자로 주택양도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는 대상이었으나, 합가하여 봉양하던 어머니의 사망으로 어머니 소유의 1주택을 상속받아 1세대 2주택자가 됐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상속개시 당시 동일 세대원으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일반주택 양도시 양도소득 과세가 된다. E씨는 자신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질의했다.
국세청은 상속개시 당시 1세대 2주택자가 됐지만, 부모 봉양을 위해 불가피하게 합가하면서 2주택자가 된 것으로 일반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 된다고 전했다.  

◇ 위탁연구 기관에 제공한 연구용 원재료의 구입비용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위탁연구기관에 제공한 연구용 원재료비도 연구개발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 국내 제약사 F는 국외연구기관에 바이오의약품 개발 임상실험을 맡기고, 일상시험용 의약품을 제공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란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선 자체연구개발이 이뤄져야 한다. 
국세청은 해당 조세특례가 자체 연구기관이 없는 기업의 연구인력개발을 위한 세제지원이란 법취지에서 연구개발 세액공제대상으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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