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3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예규·판례]교환등기로 소유권 이전됐어도 경정청구 거부는 잘못

심판원, 지적도상 토지 위치 오류정정위한 이전등기는 새로운 취득으로 안 봐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두 개(1토지, 2토지)의 토지가 위치한 땅을 취득, 사용하다가 지적도상 이 두 개의 토지의 위치가 반대로 표기된 것을 청구인은 인지하고, 각 토지의 면적을 정정한 후 교환등기 방식을 통해 바로 잡은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 등이 실제 해당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심판결정례가 나왔다

 

청구인은 하나의 쟁점 토지를 교환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은 당초부터 그 토지를 취득하였음에도 지적도상 하나의 토지와 다른 또 하나의 토지의 위취가 반대로 표기된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처분청의 안내로 각 토지의 면적을 정정한 후 교환의 방식을 통해 바로 잡은 것에 불과하므로 새로이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2015.6.26.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5.9.7.일 이를 거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5.9.7.일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작성한 등록사항정정 사실조사서에서 도형상 면적과 대장상 면적이 상이하여 1979년 분할 후 토지대장 작성 시 잘못 정리된 것으로 판단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이 제1토지와 제2토지의 위치가 반대로 작성된 사실은 틀림없고, 이를 바로잡기 위한 교환등기는 실질적인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제 와서 지적도상 이 건 토지와 또 다른 토지의 위치가 바뀌었다는 사실을 인지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면적 정정을 위한 수단의 교환이라고 하더라도 이 건 토지에 대하여 교환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이상 취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처분청은 설령,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위한 등록세 납세의무는 당연 존재하므로 등록세 부분은 과세돼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한편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은 당초부터 이 건 토지를 취득하여 사용하고 있다가 지적도상 이 건 토지와 또 다른 토지의 위치가 반대로 표기된 것을 인지하고 처분청의 안내에 따라 각 토지의 면적을 정정한 후, 교환등기의 방식을 통해 바로 잡은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인과 000이 실제 해당 토지를 상호 이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심판원은 또 청구인이 처음부터 이 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이상 교환등기를 통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하더라도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취득이 있었다고 할 수는 없음에도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교환을 원인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 취소결정(조심20151256, 2016.12.5.)을 했다.

 

 

다음은 처분청 및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해 나타난 사실이다.

이 건 제1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000은 이 건 제1토지에 대하여 2015.2.12. 매매를 원인으로 2015.2.16.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하였고, 청구인은 2015.3.24. 교환을 원인으로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이 건 제1토지의 면적은 등록사항정정을 원인으로 761에서 4292015.3.23. 정정된 것으로 확인된다.

이 건 제2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000은 이 건 제2토지에 대하여 1957.5.1. 매매를 원인으로 1981.8.31.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인은2007.11.14. 증여를 원인으로 2007.11.19.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하였고, 0002015.3.24. 교환을 원인으로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이 건 제2토지의 면적은 등록사항정정을 원인으로 429에서 7612015.3.23. 정정된 것으로 확인된다.

처분청의 2013.11.4.자 정보공개결정통지서상 청구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38월경 처분청 종합민원실 지적계 000와 타인 소유의 위 1053번지의 지적도상 위치가 바뀌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심판사례 보기]

<조심 20110953, 2012.2.13.> =조세심판원은 2012213일자 심판 선결정례인 <심판사례 보기>에서와 같이, 지번 착오를 이유로 부동산을 서로 교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 이를 새로운 취득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청구인이 이 건 제1토지에 대하여 교환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은 단순히 지적도상 이 건 제1토지와 이 건 제2토지의 위치 오류를 정정하기 위한 단순 행정절차일 뿐이므로, 이를 새로운 취득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결했다.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6조제1

지방세법 제7조제1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칼럼] 관치금융의 덫에 걸린 농협금융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최근 농협금융지주와 대주주인 농협중앙회가 NH투자증권 사장 인선을 놓고 갈등을 빚은 바 있다. 여기에 금감원까지 가세하면서 관치금융에 대한 논란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이번 사태의 발단은 NH투자증권 정영채 사장의 연임 도전과 관련이 있다. 정 전 사장은 옵티머스 펀드 사태를 일으켜 금감원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장본인이다. 여기에다, 폐쇄적인 조직운영, 개인 사법리스크 등 여러 악조건 속에서도 6년간 장기 집권에 성공한 저력을 보였다. 그러나 증권사태가 범농협 차원의 규제 리스크로 확산되는 가운데 정영채 전 사장이 4연임에 도전하자, 대주주인 농협중앙회가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쟁점을 살펴보면, 농협중앙회는 이번에는 농협 출신 인사를 추천해 NH투자증권의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반면, 이석준 농협금융지주 회장은 자본시장 전문가를 앉혀야 한다고 반발하면서 농협중앙회와 마찰이 일어난 것이다. 전문성이 중요하다는 이석준 지주회장의 말도 일리가 있고, 범농협 차원의 리스크관리가 중요하다는 대주주의 판단도 일리가 있다. 참고로, 농협중앙회는 농협금융지주 지분 100%를 소유한 1인 최대 주주다. 문제는
[인터뷰]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권역별 회원 교육에 초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지난해 6월 총회 선임으로 회장직을 맡은 후 이제 취임 1주년을 눈앞에 두고 있다. 임 회장은 회원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지방회의 가장 큰 역할이라면서 서울 전역을 권역별로 구분해 인근 지역세무사회를 묶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 회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올해 6월에 치러질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 이전에 관련 규정 개정으로 임기를 조정해 본회인 한국세무사회는 물론 다른 모든 지방세무사회와 임기를 맞춰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물론 임원의 임기 조정을 위해서는 규정 개정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임기 조정이라는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처음이라 주목받고 있다. 임채수 회장을 만나 지난 임기 중의 성과와 함께 앞으로 서울지방세무사회가 나아갈 길에 대해 들어봤다. Q. 회장님께서 국세청과 세무사로서의 길을 걸어오셨고 지난 1년 동안 서울지방세무사회장으로서 활약하셨는데 지금까지 삶의 여정을 소개해 주시죠. A. 저는 1957년에 경남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8남매 중 여섯째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대부분 그랬듯이 저도 가난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때의 배고픈 기억에 지금도 밥을 남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