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최순실 조카 장시호 학사경고 3회에도 불구 졸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교육부는 연세대 장시호(개명전 장유진) 학사관리 특혜 의혹과 관련해 연세대에 학사관련 현장점검 및 특정사안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장시호와 같은 학칙을 적용 받은 1996년부터 2012년까지 체육특기자 68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장시호를 포함해 115명의 체육특기자가 재학 중 3회 이상의 학사경고를 받았음에도 대학이 제적 처리를 하지 아니한 학칙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
지난 1998년 체육교육학과에 입학한 장시호는 재학 중 3회 학사경고로 당시 학칙 상 제적 대상자이나 2003년도 8월에 졸업했다.
또 장시호 외에도 10회나 학사경고를 받고도 졸업을 하는 등 8회 이상 경고자가 11명이나 되고, 7회 4명, 6회 11명, 5회 21명, 4회 27명, 3회 41명으로 나타났다.
다만 교육부는 법률 자문 등을 종합한 결과 제적 조치를 받지 않은 115명의 체육특기자에 대해 현 시점에서 소급해 학위 취소 조치는 어렵다고 밝혔다.
체육특기자들이 졸업이수 학점을 모두 취득한 점, 학사경고는 대학 자체의 자율적 질 관리 수단인 점, 제적 조치 대상자임에도 학교에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에 대한 기대이익이 발생한 점 등을 감안했다.
다만 교육부는 연세대학교가 학칙에 따라 적정하게 학위를 수여해야 할 책무를 다 하지 못해 고등교육법 제35조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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