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IBK기업은행에서 대출적정성을 관리하는 직원이 부실담보임에도 알고도 대출을 강행해 수백억대 손실과 100억원대 당좌부도를 일으킨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은행 측 관리감독 시스템은 유명무실했으며, 부하 실무자들의 의견은 묵살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를 진행한 사정당국은 해당 직원이 특정업체에 대해 특혜성 대출을 해줬을 우려가 높다며 면직처분 및 관련자 징계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기업금융시스템 운영 및 감독실태’ 감사결과보고서를 통해 IBK기업은행 팀장 A씨가 특정인으로부터 소개받은 10개 업체에 특혜성 대출을 해주면서 회사에 총 208억5300만원의 추정손실을 끼치고, 107억5800만원의 당좌부도를 일으켰다고 밝혔다.
A씨는 2013년 7월부터 2016년 8월까지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의 취급 및 융통의심거래 점검업무와 외상매출채권 발행한도·대출한도 약정업무를 담당하면서 E와 F라는 회사 특수관계자 소개를 받은 주식회사 10개 기업에 대해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여신업무를 담당했다.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이란 구매기업이 대출을 받아 납품기업의 대금을 치르는 금융거래 방식을 말한다. 다만, 구매기업이 직접 대출금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납품기업이 돈 대신 외상매출채권을 받고 이를 은행에서 현금화하면, 구매기업이 그 현금화한 돈을 갚는 구조다.
업체끼리 짜고 단기간 자금 운용을 위해 거짓거래를 할 수 있기에 은행은 철저한 검토를 해야 한다. 특히 사주가 같은 기업(동일인 지배기업)간 거래의 경우 거짓거래를 꾸미는 것이 쉽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사항이 발견할 때는 내부 전산등록해 심사 시 참고토록 해야 한다.
하지만 A는 이들 업체들이 동일인 기업이란 사실을 알면서도 외상매출채권 발행한도나 대출한도를 설정할 때도 실제 거래 수반 여부나 채권 보전 여부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등 부실하게 업무를 처리했다.
그러면서 이들 기업에 대해 인터넷 실행이 자동 제한되는 동일인 지배기업 간 외상매출을 풀어주고, 간이영수증 등 부실한 증빙만 가지고 고 위험군 기업들에 외상매출채권 발행한도나 대출한도를 늘려주기도 했다.
영업손실 및 당기순손실이 난 기업에 대해 대기업에 납품한다는 말만 듣고 증빙서류확인 없이 7회에 걸쳐 95억원의 외상매출채권 발행한도를 증액시켜줬다가 84억7500만원의 추정 손실을 끼쳤다.
또 지점과 거래가 없고, 지점 관할 지역 내에도 있지 않으며, 상담내역에 ‘주의요함’이라고 기재된 회사에 대해 별다른 자산 및 신용상태 검토 없이 당좌예금계좌를 개설해주기도 했다.
문제는 업무능력 하자에 따른 부실이 아니라, A가 이들 기업들의 대출 위험성을 충분히 알면서도 저지른 일이라는 점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A는 이들 기업이 동일인 지배기업임을 알면서 전산등록하지 않는 등 은행 내부에 눈가리개를 씌우려 했다.
A가 부당하게 인터넷 실행이 자동 제한을 풀은 동일인 지배기업 간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47억1500만원에 대해 본점 직원이 거짓거래를 통한 자금융통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서를 올렸지만, 이를 묵살했다.
A는 지점을 넘어선 월권행위도 벌였다.
A는 타 지점으로 가서도 이들 기업에 대한 관리를 하며, 외상매출채권의 발행한도와 대출한도를 끌어 올려줬으며, 미결제 고 위험군 업체에 대해서도 대출한도를 5억원 올려주기도 했다.
이에 대해 하급 실무자들이 반발하자 욕설과 폭언을 퍼부으며, 자신의 말대로 업무를 처리할 것을 지시했다. 이렇게 대출한도를 올려준 채권 중 미상환으로 인한 추정 손실액은 42억5000만원에 달했다.
업체의 신용등급을 한 단계 높게 평가해 과다대출해주고 하급 실무자가 신용등급을 정정하자 직급을 내세워 강압적으로 이를 저지하기도 했다.
부당하게 당좌개설을 거부하는 하급 직원에게 결재도장을 찍으라고 압박해 결국 업무를 성사시키기도 했다. 이 같은 A의 강압으로 인해 2015년 10월부터 약 1년간 발생한 당좌부도건은 172건, 부도금액은 107억5800만원에 달했다.
하지만 지점장들은 관리책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A로부터 회사 관련자들을 소개받고는 A의 대출업무 건에 대해 제대로 된 검토 없이 결재를 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A는 영업실적을 올리려는 과정에서 발생한 실수라고, 관련 지점장들은 업무처리과정에서의 실수라고 해명했다.
감사원은 특정 기업들에 특혜를 준 A에 대해 면직을, 부실관리한 지점장들에 대해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가 필요다고 통보했다.
한편, IBK기업은행 측은 관련 코멘트를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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