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유통기한을 변조해 유통하려던 업자가 적발됐다.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냉동 ‘오리정육’ 제품 유통기한을 위변조한 식육포장처리업체 대표 박모씨(남, 62세)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적발하고, 해당 제품을 전량 압류조치 했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박 씨는 냉동 ‘오리정육’ 제품 500박스(1박스당 20kg, 시가 1억 6천만원)에 부착된 ’제조일로부터 1년’ 라벨 스티커를 제거하고 ‘제조일로부터 24개월’로 변조한 스티커를 부착해 운송하던 중 적발됐다.
박 씨는 조류 인플루엔자(AI) 확산으로 가금류 가격이 폭등하면서 오리, 닭 등의 수급이 어렵게 되자 지난 15일 보관창고 내에서 유통기한을 변조해 판매하려다 적발됐다.
다행히 유통기한이 변조된 해당 제품은 시중에 유통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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