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민서홍 기자) 관세청(천홍욱 관세청장)은 27일 태국에서 개최된 한국-태국 관세청장회의에서 태국 관세청(꾸릿 솜밧시리 관세청장)과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 상호인정약정(이하AEO MRA)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0년 미국 등을 시작으로 중국, 일본 등 주요 교역국과 AEO MRA 체결을 확대해 현재 세계 최다 AEO MRA 체결국이다.
이번 약정은 우리나라의 14번째 AEO MRA로 지난 2014년 11월 양 관세당국이 약정체결을 추진하기로 합의한 후 2년여의 시무협의 등을 거쳐 이뤄졌다.
관세청은 약 3개월의 시범운영 후 약정이 발효되면 우리나라 AEO업체가 태국 관세당국으로부터 세관검사 축소, 우선 통관 등 혜택을 받게 돼 수출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양국의 교역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AEO 인증업체 261개 중 59%인 156개 기업이 태국에 수출중이며 태국은 우리의 17번째 수출시장이다.
천홍욱 관세청장은 "한국-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 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체결하고 FTA 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태국 측에 양 관세당국 간 FTA이행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것을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주요 교역국 및 신흥 진출지역 거점국가와의 관세청장회의 및 AEO MRA 체결을 확대해 우리 기업들의 수출 경쟁력 강화 지원과 해외 통관애로 해소를 위한 전략적 관세외교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용어 설명]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 관세청이 인정한 성실무역업체에 대해 신속통관 등 수출입과정에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
▲MRA(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 약정을 체결한 상대 AEO에 대해 자국AEO와 동일한 혜택을 부여하는 약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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