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인천국제공항경찰대는 지난 20일 기내에서 난동을 부린 기내난동 중소기업 대표 아들 A씨에 대해 항공보안법위반 및 상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기내난동 중소기업 대표 아들 A씨는 운항 중인 항공기 내에서 옆 좌석 승객 및 승무원을 상해하는 등 기내에서 약 2시간 동안 난동을 피웠다.
앞서 조사에서 A씨는 이 같은 사실을 대해 “술에 취해 잘 기억나지 않으나, 언론에 공개된 동영상 등을 볼 때 자신의 혐의를 전부 시인한다”며 “피해자들에게 죄송하다”고 진술했다.
또 마약류 관련 정확한 검사를 위해 체모 등을 임의 제출받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의뢰 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 대한항공 측은 앞으로 항공 안전을 위협하는 기내 난동 행위에 보다 단호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대한항공은 27일 이 같은 대책을 발표하고 기내 난동 발생 시 조기 진압 위한 테이저 사용 조건•절차 및 장비 개선, 전 승무원 대상 항공보안훈련 강화 등을 강화키로 했다.
또 이 때문에 기내에서 발생하는 폭력행위 및 난동 등에 대해 빠르고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테이저 건 사용 조건 및 절차를 개선키로 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