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인 리스차량 비용도 업무용 승용차로서 경비처리가 가능해진다.
2016년 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법인 임직원만 차량을 운행할 수 있는 렌터카 임대차 특약에 대해서도 업무전용자동차보험으로 간주, 업무용 승용차로서 손금산입이 인정된다. 기존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차량만 경비처리가 가능했었다.
또한, 현재 2016년 4월 1일 이후 도래하는 보험의 만기일 이후에는 하루도 빠짐없이 업무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해야만 경비처리를 인정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연간 한도 내에서 업무전용보험 실제가입일수를 사업연도 중 업무전용보험 의무가입일수로 나눠 해당 사업연도의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을 업무사용비율 곱한 값만큼 손금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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