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건설사의 프로젝트파이낸싱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채무보증 구상채권 대손금 손금산입이 인정된다.
2016년 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건설사가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미분양주택 유동화 포함, 건설사업과 직접 관련하여 제공한 채무보증에 대한 구상채권에 대해 대손을 인정한다.
단, 차후 시행규칙에서 정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 시행사에 대한 채무보증 등의 경우에는 특수관계인 간의 보증도 대손이 인정된다. 시행은 영 시행일 이후 대손금부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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