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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저축은행 파산시 보호 못 받는 예금, 3조5천억 넘어


계속되는 저금리에 그나마 예금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으로 돈이 몰리면서 예금자 보호 한도인 5천만원을 초과하는 예금이 2년 사이 2배로 커졌다.


현행 예금자 보호법에서는 금융회사가 파산하면 예금자는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5천만원까지만 돌려받을 수 있다.


28일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전국 저축은행 79곳에 5천만원 넘게 예금 한 사람(법인 포함)은 총 4만 5천명이었으며, 이들이 맡긴 예금은 5조7986억원이었다.


이 중 저축은행이 파산하면 예금자 보호 한도(5천만원) 초과분은 총 3조5647억원이었다.


5천만원 초과분은 저축은행 사태가 나기 전인 2010년만 해도 7조원이 넘었지만, 저축은행 사태 이후 감소하기 시작해 2년 전인 2014년 9월에는 1조7천억원 수준까지 줄었다.
 
하지만 저금리가 계속되면서 상대적으로 예금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으로 돈이 몰리다 보니 5천만원 초과 예금도 급증하는 모습이다.


5천만원을 초과해 맡기는 사람의 수도 2014년 9월만 해도 약 2만1천명이었지만 지금은 4만5천명으로 두 배가 넘는다.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저축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금리는 2.08%로 시중은행보다 1%포인트 가까이 높다.


최근 들어 저축은행들의 건전성이 좋아지는 점도 이유다.


2011년 저축은행 사태를 겪으며 16곳의 저축은행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등 부실 저축은행이 한번 걸러졌고, 저축은행들의 순익이 늘어나면서 건전성도 좋아지고 있다.


예보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저축은행의 평균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은 14.73%로 금융당국이 요구하는 최소 BIS비율(7%)의 두 배 수준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너무 많은 돈을 한 저축은행에 맡기는 것은 가급적 피하라고 조언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저축은행 사태 이후 저축은행의 신뢰도가 높아졌고, 저금리 시대에 마땅히 투자할 곳도 없어 5천만원 초과 예금이 늘어나는 것 같다”며 “가급적 예금자 보호 한도 아래로 나눠서 가입하는 게 안전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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