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2017 경제정책전망에 따르면, 정부는 투자의욕고취를 위해 고용창출세액공제의 고용비례 추가공제율을 1년간 2%p, 대기업은 1%p 상향하여 현장대기 프로젝트의 조기 착수를 유도한다.
설비투자시 감가상각 내용연수 특례를 2017년 상반기까지 연장하고 지원대상을 중견기업까지 늘린다.
내년 1월부터 신산업 육성세제를 시행하고 내년 한 해 동안 총 85조원의 정책금융을 집중 공급한다. 11개 신산업 분야에 연구개발 세액공제를 최대 30%까지 지원하고, 신산업 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한 시설투자 세액공제를 신설한다.
현재 비수도권 복귀에만 한정하는 U턴기업 지원세제를 중견기업 및 수도권 복귀기업까지 확대한다. 수도권 중 성장관리권역·자연보전권역 포함한다. 부분복귀 시 중견기업까지 확대한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 등을 위해 친환경 투자 지원을 확대한다.
한전이 추진하는 중소·중견기업 에너지 고효율 설비도입 지원을 2017년 500억원으로 증가하고, 태양광시설 자금 융자 등을 1.9조원까지 늘린다.
학교 옥상, 공공기관 유휴부지 등을 활용한 태양광 발전설비 투자를 4000억원으로 확대하고, 고속도로 가로등·터널 등에 대해 고효율 조명기구 설치를 추진한다.
1.1조원을 투입해 모든 고속도로 휴게소에 전기차 급속충전소를 설치하고, 교통량이 많은 지역은 추가 설치하는 등 설치개소를 1만9200개까지 늘린다. 이중 1만2700기는 공공주택, 쇼핑몰, 공공기관 청사 등 도심 내 주요거점에 설치한다.
친환경 시설투자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감소한 기업에 대해서는 배출권 할당 우대하며, 생산량·설비효율 등 객관적 검증이 가능한 업종 중심으로 확대한다.
안전설비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내진보강 설비 추가하고, 학교엔 2500억원, 주요 SOC엔 1744억원을 투입한다. 원전의 경우 규모7.0 내진보강 조기완료하고, 중장기적으로 7.5 달성 위한 기술개발에 나선다.
민자사업 활성화를 위해 내년 9월까지 새로운 민자사업 유형 마련하고, 사업기간 단축을 위해 복지·환경시설 등 11개를 추가로 정부 우선검토 대상 사업유형으로 확대한다.
한국인프라투자플랫폼을 통해 연기금 대체투자 확대를 위해 대체투자 정보시스템 구축하고 6월 내 수익률 적정성 제고 등 제도 개선 방안 마련한다. 공공·민간 합동으로 부산·광양 등 6개 항만 재개발사업에 대해 2017년 내 공공 1.4조원, 민간 2.3조원 등 총 3.7조원을 투자한다.
1월 SOC에 대한 종합 평가지수를 개발하는 연구용역을 통해 안전성·친환경성·투자효율성 등 평가지표를 개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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