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30일 일반 건물의 양도 · 상속 · 증여세 과세 시 활용하는 2017년분 건물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정기고시하고, 자동계산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자동계산 서비스 위치는 홈택스 조회/발급-기준시가 조회-건물 기준시가(양도, 상속·증여)로 해당 건물의 건축물대장에 표기된 구조·용도·신축연도와 해당 토지의 공시지가를 입력하면 기준시가가 자동 계산된다.
국세청은 ‘건물 기준시가 산정방법 해설’ 책자를 국세청 누리집에 게재할 예정이다.
한편, 국세청은 매년 일반 건물의 양도소득세 및 상속·증여세 과세 시 활용하는 기준시가 산정 방법을 연 1회 이상 정기 고시한다. 주택과 오피스텔·상업용 건물은 제외한다.
이와 관련 일부 지표가 조정됐다.
내년도 건물 신축가격기준액은 전년대비 1만원 오른 ㎡당 67만원으로 산정됐다.
철골(철골철근)콘크리트 건물의 구조지수는 전년대비 5% 오른 115%, 사무소, 금융업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신문사 등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상업용 및 업무용 건물의 용도지수 역시 전년대비 5% 오른 115%로 조정됐다.
또한, 건물 부속토지의 ㎡당 개별공시지가 2만원 이상~3만원 미만의 경우 내년도 적용할 위치 지수가 82%로 조정됐다.
양도소득세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환산취득가액을 사용해야 한다.
환산취득가액은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과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곱한 금액을 양도 당시 기준시가로 나눠 산정한다.
상속·증여세는 상속 및 증여재산의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과세가액을 계산할 때 건물 기준시가를 활용한다.
건물 기준시가는 ㎡당 금액과 평가대상 건물 면적을 곱해서 구하되, ㎡당 금액은 건물 신축가격기준액, 구조지수, 용도지수, 위치지수, 경과연수별 잔가율, 개별특성조정률을 모두 곱해 구한다. 단, 개별특성조정률은 상속·증여세만 적용하고, 양도소득세는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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