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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홍욱 “한·중 원산지 자료교환, APTA 화물까지 연내적용”…실효성은?

자료교환은 원산지 발급 속도만 가속, 중간 가공 증빙은 하지 못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천홍욱 관세청장이 신년사를 통해 ‘한·중 FTA 원산지 자료교환 제도’의 연내 정착 및 APTA 화물까지 적용을 강조했다. 다만, 경유지를 거쳤을 경우 발생하는 협정세율 문제는 해결이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천 청장은 2일 신년사를 통해 “원산지증명서 제출없이 특혜관세를 적용하는 한-중 FTA 원산지 자료교환 제도를 전면시행하고 이를 대(對)중국 APTA 화물까지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APTA(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란 한국과 중국 등 아시아 국가 6개국 간 맺은 관세협정으로 협정국간 교역하는 지정물품에 대해선 관세혜택을 주는 제도로, 직접운송의 경우 원산지 증명이 있어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중간에 화물이 경유지를 거쳤을 경우 원산지국에서 통과선하증권을 받아서 제출해야 한다.  

한·중 FTA 원산지 자료교환 제도가 정착되면 굳이 증명서를 받을 필요도 없이 원산지 번호만 입력하는 것으로 증명이 끝나기 때문에 대중(對中)교역이 큰 국내로선 반가운 소식이다.

하지만 부분적으로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 제기된다. 자료교환 제도가 경유지 문제를 해결해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중국발(發) 수입 경우 국내 기업들은 홍콩을 경유해 수입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일부 기업들의 경우 ‘칭단’이란 내륙운송 입증 서류를 통과선하증권 대신 제출했는데, 통과선하증권은 발급받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관세청은 이에 대해 증빙이 불충분하다며 기업들의 협정세율 적용을 거부했고, 최근 법원에서도 관세청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 

협정세율을 적용하려면, 원산지에서 수입하는 물품이 원본 그대로 국내에 들어와야 하는데, 칭단은 물품의 경유지만 확인할 수 있을 뿐 통과선하증권처럼 경유지를 거치는 동안 가공되지 않았다는 것까지 증빙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물품을 가공했을 경우, 원산지는 가공이 이루어진 국가가 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자료교환 제도는 최초 원산지 증빙 발급속도를 빠르게 할 뿐이기에 중간 미가공 입증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천 청장은 ▲한·중·일 해상특송체계 확대와 전자상거래 글로벌 배송센터의 국내유치 ▲전자통관심사의 확대 운영 및 한국형 물류비용지수 발표 ▲여행자 휴대품 신고 시 모바일 전자신고 도입 및 면세품 인도체제를 통합인도방식으로 개편 ▲대형 탈세사건 전담팀 운영 및 국세청과 과세기관간 공동 체납관리 체계 구축과 체납자 제재조치 강화 ▲4대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수사권 확보 및 테러 대응을 위한 전담 정보 분석팀 신설, 공조수사체제 강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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