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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소함량 기준치 7배 초과 등…불법 목재펠릿 7808t 적발

불량·등급상이 등 25건 7808톤 적발, 품질 허위 표시 14건 6387톤 적발


(조세금융신문=민서홍 기자) 관세청이 산림청과 협업해 목재펠릿의 불법 국내유통을 사전에 방지해온 성과를 4일 발표했다.


목재펠릿은 목재 부산물과 톱밥을 분쇄·압축·성형해 만든 연료로 화력발전소·산업용·가정용 보일러 등에 사용된다.


관세청은 대기오염을 유발하는 불법 펠릿 제품이 국내에서 유통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지난 해 3월부터 산림청과 통관·품질 검사 정보를 공유해 통관 전 목재펠릿의 유해성분과 품질을 확인하는 협업검사를 실시해 왔다고 전했다.


협업검사 결과, 펠릿제품 주 통관지인 광양세관에서 76건 중 불량·등급상이 등으로 25건 7808톤이 적발됐다. 그 중 불량 판정을 받은 11건 1421톤은 비소 함량이 기준치의 7배를 초과해 국내반입이 차단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품질이 낮은 3등급에서 4등급 제품을 1등급 제품으로 표시하는 등 품질을 허위 표시한 목재펠릿 14건 6387톤이 적발됐다.


관세청에 따르면 목재펠릿 1등급은 가정용이고 2등급에서 4등급은 산업용·발전용으로 2등급에서 4등급을 가정용으로 사용하면 보일러 고장 등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한편 펠릿은 폐목재류와 폐지류 등으로 제조된 바이오 고형연료제품(Bio-SRF)과 수입신고 시 사용되는 품목코드가 동일해 Bio-SRF로 위장수입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세관에 수입신고할 때부터 목재펠릿과 Bio-SRF를 구분해 신고할 수 있도록 코드를 분리하고 세분화하는 등 정확하고 효율적인 관리감독 체계의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수입통관 전 품질검사 이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펠릿제품을 세관장확인 대상 품목으로 추가하고 숯불구이에 사용되는 연료인 성형목탄도 산립청과 함께 협업 검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관세청은 “불법·불량 펠릿제품의 국내 반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제도개선에 앞장서고 있다”며 “앞으로 이러한 협업검사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불법·불량제품이 통관단계에서 걸러질 수 있도록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세청은 이러한 검사 체계가 확립되면 국내 미세먼지 및 유해성분이 감소하는 등 국민건강 보호환경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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