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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연말정산, 이건 알고 하자 ‘FAQ’

1. 우리나라 거주자인 외국인이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국외에서 지급받는 소득이 있는 경우, 동 국외근로소득을 국내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연말정산해야 하는지?
-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거주한 기간이 5년이 넘는 외국인은 1년 동안의 모든 근로소득에 대하여 합산하여 연말정산 해야 한다. 다만, 국내거주기간이 5년 이하인 경우에는 국내로 송금된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합산해야 한다.  
※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3조, 제20조

2. 외국 의료기관에서 치료받고 지출한 의료비가 공제 가능한지?
- 외국 의료기관은 ‘의료법’ 제3조상 의료기관에 해당되지 않아 공제가 불가능하다. 
※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2항, 동법 시행령 제118조의5 제1항

3.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지출금액이 본인이 지출한 병원비보다 적을 경우 실제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공제를 받으려면?
-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홈택스-조회/발급-연말정산간소화)에 근로자의 의료비 지출액이 모두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는, 의료비지급명세서에 추가금액을 적고 병원이나 약국에서 증빙자료를 요구하여 제출하면 공제 가능하다.
※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2항

4. 국외에서 취학전 자녀를 위해 지출한 학원비 등의 공제 여부?
- 국외소재 학원 등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또는 체육시설이 아니므로 공제가 불가능하다.
※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항, 동법 시행령 제118조의6 제1항

5. 국내에 근무하는 외국인이 국외에서 학교를 다니는 자녀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가 가능한지?
- 국외교육기관에 지급한 교육비는 해당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거주자가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하므로, 외국인의 경우에는 공제가 불가능하다.
다만, 인가를 받아 국내에 설립된 외국인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항, 동법 시행령 제118조의6 제4항, 제5항

6. 국외 자선단체에 기부한 기부금의 공제가 가능한지?
- 기부금 공제를 받기 위한 단체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법정 또는 지정기부금 단체로 지정된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하다.
※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4항, 동법 시행령 제118조의7 

7. 외국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도 공제 가능한지?
- 외국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 제1항

8. 단일세율(17%) 적용 시 국민건강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중 사용자가 부담하는 금액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경우 소득세와 관련된 비과세, 공제, 감면 및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비과세 소득인 국민건강보험료 사용자부담분 등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9. 연말정산에서 누락된 소득‧세액공제항목을 그 후에 공제받을 수 있는지?
- 5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시 또는 5년 이내 관할 세무서에 경정청구를 통해 공제 가능하다.
※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10. 원어민 교사의 일반적인 면세요건은?
- 각 국의 원어민 교사 면세규정은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령-조세조약)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면세요건은 조세조약을 체결한 국가마다 다르므로 조세조약을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다만, 캐나다, 노르웨이, 스웨덴 등의 국가는 별도의 면세규정이 없다. 
미국 및 호주 거주자인 경우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근로소득에 대해 면세가 가능하다.
* 초청기관: 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인가된 교육기관으로서 사설 어학원, 영어마을 내 영어캠프 등은 해당 없음
* 초청목적: 대학 또는 인가된 교육기관에서의 강의 또는 연구 목적
* 방문목적: 일차적으로 그러한 강의 또는 연구를 위한 것일 것
* 초청기간: 2년을 초과하지 않을 것
※ 관련 법령: 한미 조세조약 제20조 제1항, 한·호주 조세조약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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