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민서홍 기자) 서울 마포구에서 부녀자들을 상대로 건강기능식품을 무릎 염증과 비염 등에 효능이 있다고 속여 4억여만원의 이득을 챙긴 업체가 식약처와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 의정부의 한 업체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의료기기가 탈모, 치주염 등에 효과가 있다고 거짓광고 해 대당 165만원인 저주파 자극기를 330만원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찰청과 협업해 일명 ‘떴다방’으로 불리는 건강식품 판매업소와 ‘의료기기 체험방’ 등 793곳을 합동 단속해 허위‧과대광고 등으로 상품을 불법 판매한 52곳을 적발했다고 5일 발표했다.
이번 단속대상들은 730여명의 시민감시단을 통해 선정됐으며 지난해 10월에서 11월에 진행된 현장 단속에는 식약처‧경찰청‧지자체 등에서 전문 인력 1241명이 참여했다고 식약처는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이 질병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한 2곳, 의료기기 효능 거짓‧과대광고한 41곳, 공산품을 의료기기인 것처럼 거짓‧과대광고한 7곳 등이 적발됐다.
식약처는 “관련 업체들에게 지도‧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는 사례가 근절될 때까지 경찰청 등 관련부처와 합동으로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식품과 의료기기 구매 시 질병치료 등에 특효가 있다고 거짓광고 하는 행위에 속지 않아야 하며 불법 판매행위를 목격할 경우 즉시 신고를 해야 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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