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민서홍 기자) 관세청은 설·대보름을 맞아 농수산물, 육류 등 제수용품의 수요 증가에 따른 부정식품 수입 및 유통이 급증할 것으로 보고 9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불법 먹을거리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집중단속 범죄유형의 첫째는 고세율의 농산물 등을 저세율 물품 속에 숨겨 무단으로 반출하고 다른 물품과 바꿔치는 수법으로 밀수입하는 행위다.
둘째는 검역 시 식품검사용 견본품을 제시해 식품검사 합격을 받거나 식용이 아닌 물품으로 통관한 물품을 식용으로 유통하고 수입물품을 국산으로 둔갑해 판매하는 행위다.
셋째는 수입가격을 조작해 관세를 포탈하거나 고가로 가격을 부풀려 폭리를 취하는 행위다.
관세청은 명태·조기·쇠고기·돼지고기 등 ‘수산·축산물 14개 품목’과 고추·마늘·생강 등 ‘고세율의 농산물 9개 품목’, 선물용품인 ‘주류·가공식료 2개 품목’ 등 25개 품목을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관세청 관계자는 “단속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국민들의 관심과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의심 가는 수입물품을 발견하면 적극적으로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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