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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신한금융투자, ‘또’ 불법 자전거래…중징계 받나

‘불법 자전거래·사전자산배분 위반·블록딜 전 공매도’…18일 제재 수위 확정

(조세금융신문=민서홍 기자) 신한금융투자가 불법 자전거래, 사적 자산배분 위반, 블록딜 전 공매도를 한 사실이 적발됐다.


조선비즈는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가 신한금융투자의 불법 자전거래, 사전자산배분 위반에 대해 기관경고의 중징계와 과태료 약 9억원을 부과하는 안을 심의, 의결했고 오는 18일 제재 수위를 최종 확정할 방침이라고 10일 밝혔다.


자전거래는 회사 내부 계좌사이의 거래로 자본시장법에서 금지돼 있다. 매체는 신한금융투자가 고객에게 기존 금융 상품을 청산해 원리금을 돌려줘야 하는데 상황이 여의치 않자 신규 고객에게서 받은 돈으로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단기에 고율의 수익을 내주는 조건으로 기업 법인고객 자금 등을 위탁받아 기업어음(CP)과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 등을 매입해 운용한 사실도 드러났다. 신한금융투자는 약정기간 후에도 어음을 시장에 매각하지 않고 자사가 운용하는 다른 계좌에 매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신한금융투자는 지난 2011년과 2012년에도 17조7800억원 규모를 자전거래해 ‘기관주의’와 과태료 조치를 받은 적이 있다.


사적 자산배분을 위반한 사실도 적발됐다. 신탁계좌계정의 고객 자산을 운용하면서 정해진 기준을 지키지 않고 자산을 배분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적자산배분이란 금융기관이 펀드나 일임 계정을 운용할 때 공동 자산을 투자해 사들일 채권 등의 자산을 어떻게 나눠줄지 정하는 것이다. 자본시장법에서는 임의로 자산을 배분하면 일부 계좌 몰아주기 등 불공정한 거래가 발생할 수 있다고 봐 금지하고 있다.


매체에 따르면 신한금융투자는 블록딜 전 공매도를 통해 시세를 조종한 혐의도 받고 있다. 블록딜은 한꺼번에 대량의 주식이 거래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주식시장에서의 주가 급등락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주식 거래 시작 전이나 마감 후의 시간 외 매매를 의미한다.


매체는 신한금융투자가 투자자들에게 블록딜 주문을 받은 종목을 매수하기로 해놓고 계약 체결 전 이들 주식을 차입공매도해 주가를 끌어내렸다고 밝혔다. 이후 저렴한 가격에 인수해 수억원의 차익을 챙긴 사실이 적발됐다고 설명했다.


신한금융투자관계자는 “아직 금융위 의결 전이라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없다”며 “금융위 제재 후 관련자들에 대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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