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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2%·대기업 1%’…고용창출투자 추가공제 상향

중소·중견 6~8%, 대기업 4~6%로 조정
청년고용 증대세제 中企는 200만원, 大企는 100만원 공제인상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1년간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의 고용 비례 추가공제율을 한시적으로 1년간 인상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29일 발표한 ‘2017년도 경제정책방향’에 따라 고용·투자 세제지원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0일 밝혔다.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는 고용증가에 따라 기업의 사업용 자산에 투자금액을 세액공제해주는 제도로 기본공제에 고용이 증가한 만큼 고용비례 추가공제를 해준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추가공제율은 4~6%에서 6~8%로 2%p, 대기업은 3~5%에서 4~6%로 1%p 올렸다. 

청년고용 증대세제의 경우 청년 정규직 근로자 1인당 중소·중견기업은 기존 500만원에서 700만원, 대기업은 200만원에서 300만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중소기업의 경우 세액공제액이 1인당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늘어난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10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대상은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 및 종합소득금액 5500만원 이하 종합소득자로 1인당 50만원, 맞벌이 부부는 10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는다. 시행은 2019년 12월 31일까지다.

기획재정부 측은 오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26일 차관회의, 31일 국무회의를 거쳐 2월초 법안을 국회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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