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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트코 송도점, 중기청 일시정지 권고에도 개점 ‘강행’

“사업조정 권고 후 이행명령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 적용할 것”


(조세금융신문=민서홍 기자) 코스트코 송도점이 중소기업청의 사업개시 일시정지 권고를 무시하고 개점을 강행했다.


중소기업청(청장 주영섭)은 지난 4일 코스트코코리아에 코스트코 송도점 사업개시 일시정지를 권고했음에도 9일 개점한 사실을 확인하고 후속조치에 대한 계획을 10일 발표했다.


중기청에 따르면 지난 11월 인천광역시수퍼마켓협동조합(이사장 송경수)이 코스트코 송도점에 대해 중소상인들의 피해 등을 이유로 사업조정을 신청했다.


중기청은 정부 권고안이 나올 때까지 코스트코 개점을 연기해 줄 것을 요청하고 지난 4일 사업개시 일시정지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코스트코는 개점이 임박한 상황에 인천수퍼조합이 개점 연기, 국내산 주류 판매 금지 등 수용이 곤란한 요구를 해 자율협의가 어렵다며 9일 개점을 강행했다.


중기청은 다음 달 사업조정심의회를 개최해 중소상인과 코스트코의 주장 및 지방자치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고려한 사업조정안을 코스트코와 인천수퍼조합에 권고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청은 “만일 코스트코가 사업조정 권고를 따르지 않을 경우 이행명령을 하고 이행명령을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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