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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세무사회, 중부국세청과 부가세 신고 간담회 개최

정범식 회장 "사후 검증보다 성실신고 안내로 조세 저항 줄이고 납세 순응도 높여야"
김창기 국장, 세무대리인의 지속적 협조 당부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중부지방세무사회(회장 정범식)는 11일 중부지방국세청과 2016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김창기 성실납세지원국장은 인사말에서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와 관련하여 사전 성실신고 안내문을 납세자에게 발송하였으며, 각 세무서 신고창구의 하드웨어적 요소들을 대폭 보강하는 등 신고 시 납세자가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면서 "세무대리인들도 국세청 홈택스시스템에 과부하가 걸리지 않도록 신고서를 조기에 제출하고 다운로드를 일찍 받는 등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김 국장은 "이제까지 세무대리인들이 많이 협조해 주신 덕분으로 불편함 없이 신고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었다"며, "이번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에도 성실신고를 해줄 것을 당부하면서, 국세청의 신고 방향 등이 납세자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하고, 신고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사전에 다양하게 제공하는 한편, 불성실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사후 검증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실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정범식 회장은 "가뜩이나 좋지 않은 우리나라 경제가 국내외의 복잡한 정치적 상황 등으로 인하여 많은 기업인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금년 경제가 작년보다 나쁠 것 같다"면서 "세무조사로 인한 세수 증가보다 성실납세지원국의 사전 안내로 인해 증가된 세수가 금액과 효율 면에서 더 효과적이며, 납세자들이 사후검증 제도로 인해 상당한 부담을 가지고 있는 만큼, 사후검증보다 성실 신고 사전 안내에 주력함으로써 조세 저항도 줄이고 납세자의 순응도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창용 부가1계장은 ’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관련하여 성실신고 사전 안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홈택스 전자신고 화면에 「부가가치세 신고도움 서비스」를 신설하였으며 ▲기존의 항목별 안내 방식을 개선하여 사업자별로 모든 정보를 하나의 홈택스 화면으로 제공하도록 하였으며 ▲수임 세무대리인에게도 납세자별 신고도움 자료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업자의 자발적이고 성실한 신고에 도움이 되도록 보다 정교한 업종별, 규모별 성실신고 도움 자료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또 ▲납세자의 신고 및 전자납부 편의 서비스 확대 ▲미리채움(Pre-filled) 서비스를 20종으로 확대 실시 ▲영세사업자의 신고를 돕기 위해 스마트폰으로도 간편하게 신고 ▲영세임대사업자에게는 “모두채움(Full-filled) 서비스"를 제공하여 세무서 방문 없이 우편이나 팩스 전송으로도 신고가 가능하도록 하였다고 설명했다.


또한 "부가가치세 신고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으로 인하여 동시에 많은 인원이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017년 1월 16일 09시∼18시까지 「전자세금계산서 목록조회」 홈택스 서비스가 중단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2017년 1월 19일부터 1월 25일 중 평일 09∼18시까지 스크래핑 기능 사용이 제한될 예정이니 1월 12일부터 15일 중 「전자세금계산서 목록조회」 이용을 권장하고 ▲전자신고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변환방식 신고서 1회 처리건수를 100건으로 제한 ▲수정 없는 신고서 재제출 방지를 부탁하고 신고서를 조기에 전송하여 줄 것을 재차 당부했다.


정순범 소득계장은 ‘16귀속 사업장현황 신고와 관련해 신고 시 유의사항과 유형별 맞춤 안내 및 ’신고도움 서비스‘를 이용한 신고 도움자료 제공과 관련하여 이번 신고 시부터 가-유형, 나-유형 안내 대상자의 경우 신고도움 자료의 제공 방식을 홈택스 '사업장 현황 신고 도움 서비스'를 통한 제공 방식으로 개선하여 정보 유출을 방지하고, 세무대리인도 신고 전 기장대리 납세자에 대한 신고도움 자료를 조회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성실신고 유도 기능을 강화하였음을 설명했다.


중부지방세무사회 김성주 업무이사는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체가 현금영수증을 미발급하였을 경우 50%의 과태료가 적용되는데 지연 발급 시에도 똑같이 과태료 50%가 적용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지연 발급에 따른 과태료를 없애고 가산세만 부과하거나 월 기준 혹은 과세기간별로 과태료를 경감하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중부지방세무사회 정범식 회장을 비롯하여 최훈·이금주 부회장, 박현규 총무이사, 천혜영 연수이사, 김성주 업무이사가 참석하였으며, 중부지방국세청에서는 김창기 성실납세지원국장, 한경호 개인납세1과장, 우창용 부가1계장, 정순범 소득계장, 이숙정 조사관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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