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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한은, 지난해 폐기한 손상 화폐 3조원

새 화폐로 대체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464억원


(조세금융신문=민서홍 기자) 한국은행이 작년 한 해 동안 폐기한 손상 화폐 및 동전의 금액이 3조114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보다 2831억원 감소한 수치다.


한국은행은 18일 이같이 보도하고 폐기된 손상화폐 3조1142억원(5.5억장)을 새 화폐로 대체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 464억원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국민들이 한은에서 교환한 손상화폐는 총 36.3억원으로 전년 대비 4.9억원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요 손상사례로는 불에 탄 경우가 7.6억원이고 장판 밑, 냉장고 등 보관방법이 부적절한 경우가 7.4억원 등이었다.


한편 한은에 교환이 의뢰된 지폐의 액면 금액 18억9천만원 중 17억9천만원만 새 돈으로 교환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은 찢어지거나 불에 탄 지폐를 교환해줄 때 액면 금액의 얼마만큼을 지급하느냐의 기준은 ‘남아있는 지폐의 면적’이라고 밝혔다.


남은 면적이 원래 크기의 4분의 3 이상이며 앞뒷면을 모두 갖춘 경우 액면 금액이 전액 지급된다. 남은 면적이 원래 크기의 5분의 2 이상이면 액면 금액의 절반이 지급되고 5분의 2에 미달하면 무효로 처리돼 교환되지 않는다.


여러 조각으로 찢어진 지폐의 경우 같은 지폐의 일부로 볼 수 있는 조각의 면적만 합쳐서 판단된다. 불에 탄 지폐는 재로 변한 부분도 같은 지폐의 조각으로 볼 수 있다면 면적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재가 흩어지지 않도록 안전하게 보관하는 것이 중요하다.


동전의 경우 모양을 알아보기 어려워 진위를 판별할 수 없을 경우 교환되지 않지만 녹이 슬거나 찌그러져 사용하기 적합하지 않은 것은 교환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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