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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바람직한 조세행정 개선방향

세무행정을 세대별로 살펴보면, 제1세대는 강압적인 세무행정체계일 것이다. 납세자는 그저 과세관청이 시키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고 납세자의 권리 등은 상상하지 못하였던 시기라고 생각한다. 일제 강점기의 세무행정이나 해방 이후 군사독재시절이 여기에 해당된다.


제2세대는 조세법률주의와 조세공평주의가 외형적으로나마 구색을 갖춘 시기다. 아무튼 세금은 시민의 대표자들이 만든 법률에 따라 납부하는 시대가 온 것이다. 그런데 법률만능주의사고에 따라 인정과세, 추계과세, 정치적 목적의 세무조사 등이 횡횡해서 납세자의 권리가 많이 침해된 것이 주된 특징으로 이른 바 과세관청의 과세권한 남용이 넘쳐났던 시기라고 본다.


제3세대는 이른바 납세자권리보장이 강조되는 시기이다.
이러한 주장은 국세기본법에 반영되었다. 그러나 납세자기본권을 외칠 수도 없는 자들이 무임승차를 하기도 하고 그 요구의 정도가 도를 넘고 있다. 이른바 납세자 권리의 남용시대가 온 것이다.


그렇다면, 앞으로 다가올 제4세대의 세무행정체계는 어떤 모습일까? 과세관청의 과세권 남용 및 납세자의 권리 남용을 동시에 억제하는 시기라고 생각한다. 현재 진행 되고 있는 디지털 경제하의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 문제를 다루고 있는 BEPS(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프로젝트가 그 대표적인 것이라고 본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우리나라 세무행정체계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 복잡한 것 같지만 의외로 간단하다. 몇 가지 개선방안을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그 중 첫째가 성실한 납세자와 불성실한 납세자를 세법이나 세무행정체계에서 차별하지 않고 대접하는 경우가 있다. 즉, 어쩌다가 실수를 했다고 하자. 그런데 이제까지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한 자도 10% 가산세를 부과 받고 매번 납세의무를 게을리 하거나 이행하지 않았던 자도 똑같이 10% 가산세가 적용된다. 사정이 이렇다면,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격언처럼, 성실한 납세자에 대한 혜택이 적음으로 인해 구지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려는 자가 줄어들 요인이 있다고 본다. 과세관청은 보다 적극적으로 성실한 납세자에 대한 세제상 혜택을 많이 부여해서 그들의 납세의무 이행을 격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두 번째, 과세관청과 납세자 사이의 판단기준이 서로 다름에 따른 조세갈등요인을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대표적인 것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상 시가의 산정을 둘러싼 의견의 불일치라고 본다. 납세자가 보는 시가가 있고 과세관청이 보는 시가가 있다. 이 둘은 서로 다를 수가 있다.


그러나 현행 세무행정은 과세관청이 보는 시가가 세법상 시가이고 납세자가 보는 시가는 이와는 다르다는 생각을 많이하고 있다고 본다. 서로 생각이 다르다는 것과 생각이 옳고 그름은 전혀 성질이 다른 문제다. 이는 판단기준의 합리성과 관련된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 우선 납세자에게 그 시가의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도록 하고 그가 입증하지 못하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산출한 시가를 대안으로 제시한 뒤 납세자의 성실납세로 하여금 스스로 성실납세로 가도록 유도하는 방향의 제시가 필요하다고 본다.


그리고 납세자가 보는 시가와 과세관청이 보는 시가가 다르다고 해서 그 차액에 대해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사리에도 맞지 않다. 과감하게 무과실 무가산세 원칙(no fault no penalty)을 도입하여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셋째, 성실납세자가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체납을 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신속한 경제 회복을 위해 체납액의 전체 또는 상당한 금액을 탕감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현재 징수유예 제도는 성실납세자의 재무상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일시적인 방법이지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못한다. 물론 이 제도를 남용하는 경우도 예상이 가능하다. 고의로 체납을 하고 세금을 탕감 받으려는 시도가 바로 그것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국세기본법에 가칭 「성실납세자 세금탕감위원회」의 설치 규정을 두고, 이 위원회가 해당 성실납세자의 체납 경위, 사업의 지속 가능성 여부, 재산상태 등을 조사한 뒤, 사업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 한해서 이 제도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제한하는 규정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납세자에 대한 납세교육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납세교육은 전무할 정도로 열악하다고 본다. 초중등학교에서 성실납세에 대한 교육이 거의 전무하다. 이들이 성인이 되어 납세의무를 이행할 단계에서도 마찬가지다. 사업자등록증 발급부터 세무대리인 등을 통해서 신청을 할 뿐이고, 정작 과세관청으로 부터는 성실납세의 당위성, 성실납세에 따른 혜택, 성실납세를 해태할 경우 이에 대한 제재 등에 대해 체계적인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다.


성실납세란 조세를 회피하지 않고 조세를 신고납부하고자 하는 납세자의 의식이다. 그 결과 납세자는 자진하여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사업자등록 신청시 해당 납세자에게 납세의무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수료를 의무화 시키거나 관할세무서에서 공개강좌 등을 개설하여 사업자등록 신청 시 「성실납세자」에 대한 세제지원 등의 내용을 공개강좌 등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안창남 프로필]

• 강남대학교 세무학 전공교수
• 파리제2대학교 대학원 법학 박사
• 월드텍스연구회 회장
• 한국세무사회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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