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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품위생법 위반한 47곳 적발

유통기한 경과 ·위생적 취급 기준 무표시제·건강진단 미실시·보존기준 위반·시설기준 위반

(조세금융신문=민서홍 기자) 산모, 어르신, 장애인, 아동 등 사회 취약계층에 급식을 제공하는 시설 중 위법행위가 일어난 47곳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불량식품 근절과 급식안전 강화를 위해 식품취급시설 4112개소를 점검하고 47곳에 대해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전국에 있는 모든 산후조리원, 노인요양시설, 장애인·아동복지시설 대상으로 실시됐다. 하반기에는 위반시설이 재점검될 계획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주요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위생적 취급 기준 무표시제품 보관, 건강진단 미실시, 보존기준 위반, 시설기준 위반이다.


또한 식약처는 계란을 주원료로 하는 축산물가공업체 93곳을 지난해 12월 22일부터 올해 1월 20일까지 점검한 결과 2곳을 적발해 행정처분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고병원성 AI의 전국적 확산으로 식용으로 쓸 수 없는 깨진 계란의 불법 유통 및 제조·사용 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실시됐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위생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식품취급시설에 대한 사전 안전관리를 강화할 것”이라며 “상습·고의적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식품시장에서 완전히 퇴출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식품과 관련된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 의심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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