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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지난해 체납 지방세 63억원 징수



서울 중구는 지난해 63억원의 체납 지방세를 거둬들여 전년도 징수액 32억원의 2배에 달했다고 6일 밝혔다.

   

구는 체납징수기동반을 꾸려 재산을 은닉했다고 의심되는 체납자의 거주지를 수색해 3억 4천만원을 거둬들였다.

   

구는 "체납액이 1천만원 이상으로 본인 명의의 재산이 없음에도 호화 생활을 누리는 체납자가 집중 표적이 됐다"며 "실제로 가택수색을 하니 상당량의 현금이나 상품권 등을 집안 곳곳에 둔 경우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구는 특별단속반 2개 조를 꾸려 자동차세 체납자를 겨냥한 야간 번호판 영치 활동도 벌였다.

   

자동차세를 2번 이상 미납한 차량은 즉시 영치하고, 관할 지자체 여부와 관계없이 4번 이상 체납한 차량도 영치했다.

   

구는 그 결과 109대를 영치해 7천800만원을 징수했다.

   

특히 불법 명의 차량, 일명 '대포차'는 체납액을 내도 범죄에 악용할 소지가 많아 번호판을 반환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구는 "이 밖에도 부동산·신용카드 매출채권 등을 압류해 체납액에 대한 채권을 확보했다"며 "500만원 이상 체납자 168명에 대해서는 관허사업제한, 고발, 출국금지, 명단 공개 등 제재를 했다"고 소개했다.

   

최창식 중구청장은 "상습 고액체납자 때문에 성실한 납세자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조세 정의를 확립해야 한다"며 "광범위하고 강력한 징수 활동으로 체납을 근절하고 재정 안정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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