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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갑한 ‘아파텔’ 취득세율…개정까지 ‘첩첩산중’

개정 추진하려 해도 용도 구분·임대사업자 감면 등이 발목
2월 소위원회 개최해도…다른 법안에 밀려 연내처리 불투명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주거용 오피스텔 취득세율의 고무줄 잣대를 고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에도 법안개정까지 다소 지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여야 정부 모두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일정상 보완에 대한 논의조차 진행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아파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용부담이 적고, 주거편의성도 뒤떨어지지 않는다. 전매제한도 없어 투자자나 신혼부부 주거용으로 인기가 높다. 

하지만 취득세율이 구매자의 발목을 붙잡는다. 주거용 오피스텔의 재산세율은 일반적인 아파트와 동일한 수준으로 적용되지만, 취득세율은 업무용으로 취급돼 취득세와 농어촌 특별세·지방교육세를 합쳐 총 4.6%의 세율을 부과 받는다. 전용면적 85㎡, 6억원 이하의 아파트 취득세율 1.1%보다 무려 네 배 더 높은 수치다. 

이에 지난해 11월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은 주거용 오피스텔 취득세율을 아파트와 동일한 수준으로 낮추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같은 해 12월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 역시 같은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적어도 안전행정위원회 내 여야 위원들 내에선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다. 

하지만 법안 개정에는 넘어야 할 벽이 많다. 개정 관련한 법적 보완 부분에 대한 해결이 간단치 않기 때문이다. 

주거용 오피스텔 취득세율이 아파트보다 차별받는 이유는 건설인가 시점에서 용도를 주거용과 업무용으로 결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재산세의 경우 전기와 수도 등의 사용량이 주거용과 업무용 오피스텔간 명백한 차이가 있으므로 분류가 가능하다.

하지만 주거용 오피스텔은 취득시점에서 용도 구분이 불가능하다. 아파트는 건설인가 당시 주거용으로 건설되고 실사용도 이에 맞춰 이뤄지지만, 오피스텔의 경우 건설사가 분양하는 과정에서 수요에 맞춰 임의로 주거용, 업무용으로 분양된다. 정부 입장에선 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


그렇다고 재산세 부과에 맞춰 일일이 취득세를 환급해 줄 수도 없다. 행정력 소모가 극심하기 때문이다.  

임대사업자는 일부 취득세 감면혜택을 받는데 이를 어느 정도로 조정할 것인지에 대한 안도 검토가 필요하다.

국회는 관련 내용에 대한 논의를 2월 내 소위원회를 열고 풀어갈 예정이지만, 앞서 발의된 안건들이 많아 법안 추진 일정에 대해 예단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 국회 관계자는 “주거용 오피스텔 취득세 관련, 여야 및 정부까지 어느 정도 공감대는 형성한 상태”라며 “단, 다른 법안보다 앞서 처리하기엔 다소 무리가 있으며, 임대사업자 취득세 감면 및 취득 당시 용도파악 등 행정적 보완 부분도 짚고 넘어가야 하기 때문에 최종적인 개정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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