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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세법시행규칙]국세 환급가산금, 부동산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이자율 인하

정기금,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 평가시 이자율도 바뀐다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국세환급가산금과 관세 과다환급금 등의 징수 가산금에 대한 이자율이 현행 1.8%에서 1.6%로 조정된다. 최근 시중금리가 낮아진데 따른 조치로 공포일 이후 기간분부터 적용된다.


또 부가가치세·소득세·법인세 과세대상인 부동산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의 이자율도 1.8%에서 1.6%로 인하된다.  이는 2017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과세기간부터 적용받는다.


정기금,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 평가시 이자율도 조정된다.

정기금을 받을 권리 평가시 이자율은 현행 3.5%에서 보험업 평균공시이율 등을 고려해 3.0%로 인하했다.


증여신탁 등의 실질이 정기금과 유사하므로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평가시 적용 이자율도 정기금 평가 이자율과 동일하게 3.0%로 조정한다. 신탁이익평가 이자율은 현행 10%에서 3.0%로 대폭 인하하게 됐다.


예를 들어, 현재 아버지가 10억원을 신탁해 아들이 10년간 매년 3%의 수익을 지급받고, 10년후 원본 10억원을 함께 지급받는 신탁상품의 평가액은 현행대로 10%의 이자율을 적용하면 5.7억원이지만, 개정시행규칙에 따라 3.0%의 이자율을 적용하면 10억원으로 평가된다.


정기금이나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 평가시 이자율 조정은 시행규칙 공포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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