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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시장의 관문 열려라’, 한·이란 국세청 상호협력 약정 체결

외국·외투법인 세원관리 및 세정지원 운영 현황 전달
우리 수출기업·교민에 대한 세정지원 약속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우리 과세당국이 이란 과세당국과 국세청 상호협력 약정을 맺고 이란과의 교역을 위한 교두보 마련에 나선다. 


임환수 국세청장은 7일 이란 테헤란에서 세예드 카멜 타가비 네자드(Seyed Kamel Taghavi Nejad) 이란 국세청장과 제1차 한·이란 국세청장 회의를 가졌다. 

이란은 지난 2013년 서방세계의 경제재제로 심한 경제난을 겪었지만, 지난해 1월 이란 경제제재 해제에 이어 상반기 중에만 실질경제성장률이 6.5%에 도달하는 등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나라다.  

이란은 우리와는 같은 해 5월 양국 정상회담을 가졌고, 이어 5월 30일 이란 국세청장이 한국을 방문해 임환수 국세청장과 더불어 양국의 기업들에 대한 원활한 세정지원과 공조를 약속한 바 있다. 

이번 회의에서 양국 국세청장은 호혜적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경제교류 지원과 양국 국세청의 지속 가능한 교류 협력을 위해 한·이란 국세청 상호협력 약정을 체결하고, 양국 간의 교역과 투자가 더욱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는 세정환경 조성을 위해 힘쓰기로 하였다. 

또한 양국의 최근 세무행정 동향을 소개하고 외국·외투법인 세원관리 및 세정지원 운영 현황에 대한 경험과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임환수 국세청장은 우리 진출기업과 교민들에 대한 이란 국세청의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요청하는 한편, 이란의 조세행정개혁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의 차세대 국세행정 시스템(NTIS), 직접세 등 국세행정 운영 사례를 전달하겠다는 뜻을 재차 확인했다. 

정부는 국세청 외에도 우리 기업을 위한 범정부적인 다각적 전략적 지원을 추진하고 있으며,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1월 상무관을 첫 파견했고, 한국수출입은행은 이란을 ‘2017년 핵심전략국’으로 선정해 맞춤형 금융협력패키지를 제공할 예정이다.

국세청 측은 “해외 진출 우리 기업의 세정상 어려움 해소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란은 천연가스 매장량 세계 1위, 석유 세계 4위, 구리 세계 9위 등 풍부한 천연자원대국임과 동시에 인구 8천만명, 총 경제규모 세계 30위권의 국가로 중동 국가 중 한국의 3위 수출국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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