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심화진 성신여대 총장이 학교 공금 횡령 등으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8일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오원찬 판사는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심화진 총장에게 징역 1년 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는 심화진 총장에게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지만 재범의 우려 있다는 점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징역 1년 형을 선고했다.
앞서 심화진 총장은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20여 차례 학교 공금 3억 7천여 만원을 자신의 법률 비용으로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었다.
한편 심 총장은 성신여대 총장으로 지난 2015년 제10대 총장으로 선임돼 오는 2019년까지 임기가 남아잇는 상태다.
특히 당시 취임식에서 “2007년 제8대 총장으로 취임한 후 성신학원의 창학이념을 계승하고, 대학 발전이라는 소명의식을 가지고 성신발전의 기틀을 다지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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