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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상속세·증여세의 연부연납(年賦延納)과 물납(物納) (Ⅱ)

1. 연부연납의 유리한 측면   


물납(物納)의 경우에는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물납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지만 연부연납(年賦延納의 경우에는 담보물만 충분하다면 연부연납할 수 있고 이자율도 연(年)1.8%로서 아주 낮다.


연부연납의 허가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으로 하면서 가업상속의 경우 2년거치 5년 연부연납하지만 상속재산 중 가업상속재산이 50% 이상인 경우에는 3년거치 12년 연부기간으로 한다는 것을 이용한다. 그리고 부동산을 증여하고 증여세를 증여자가 부담하면 이것 역시 증여가 되어 추가로 증여세를 부담하므로 증여세를 수증자가 얻은 소득 내에서 지급하거나 부동산을 담보로 차입한 금액으로 납부하면 추가로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는다.


연부연납은 이런 경우 해결하는 데도 열쇠가 된다. 연부연납으로 신청한 증여받은 재산이 값이 오르는 경우 증여후에 가격이 올랐으므로 증여세부담은 없다.


2. 연부연납의 신청 및 허가

(1) 신청과 허가



1. 시행시기(경과부칙포함)
기한후 신고의 경우 2011.1.1 이후 최초로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허용함(대통령령 제22579호, 2010.12.30개정, 상증령 부칙4)


2. 기한후 신고에 대한 개정전 국세청의 유권해석
상속세납부세액에 대하여 법정신고기한 이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가 당해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통지 받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의 규정에 의한 기한후 신고를 하는 경우 그 신고와 함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 제1항에 따라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이다. (재산 - 1403, 2009.7.10)


3. 상속세 수정신고 연부연납신청 및 허가
연분연납제도의 취지가 납세자로 하여금 납세자금을 준비하게하기 위한 목적으로 납부를 연기하여 주는 제도이므로 법령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는 상속세 신고시는 물론이고 법령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상속세 수정신고시 연부연납신청을 허용함이 타당한 것으로 국세심판소가 판결하고 있다. (국심 98경1541, 1999.5.7.)


연부연납의 허가는 신고할 때 납부할 세액이므로 수정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허가함이 타당하다고 본다. (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임)


4. 증여세 수정신고 연부연납신청 및 허가

증여세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당해 수정신고시 납부할 세액에 대하여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이다. (재산-813, 2010.11.1.) 증여세 수정신고할 때 연부연납의 허가는 신고할 때 납부할 세액이므로 수정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허가함이 타당하다고 본다. (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임)


(사례) 연부연납의 허가요건이 모두 갖추어진 경우
세무서장은 연부연납을 허가하여야하는 기속(羈束)을 받는다. 세무서장은 상속세액 또는 증여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고, 납세담보의 제공이 있으며, 법정기한까지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등 연부연납의 허가요건이 모두 갖추어진 경우에는 연부연납허가의 취소요건사실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한 연부연납을 허가하여야 하는 기속(羈束)을 받는 것이므로 적법하게 연부연납을 신청한 금액에 대하여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대법원 2003두4973, 2004.10.28. 참조)


(2) 국세징수법에 의한 징수유예를 받는 경우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연부연납허가를 받고자하는 자는 반드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7조 제1항의 규정에의한 기간 내에 연부연납허가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세징수법에 의한 징수유예(徵收猶豫)(「국세징수법」 제16조)의 경우에도 당해 기간 내〔「국세징수법」 제17조(체납액 등의 징수유예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의 경우에는 당초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을 말함〕에 연부연납허가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부연납의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것이다. (재재산 46014-26, 1999.10.6.)


(3) 연부연납 허가 간주제도
① 「국세기본법」 제29조 제1호(금전)·제2호(유가증권)·제4호(납세보증보험증권)·제5호(은행 등의 납세보증서)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담보를 제공하여 연부연납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에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 제1항」) 위의 재산들은 납세의 담보가 확실하므로 신청일에 허가받은 것으로 보도록 하였다.


② 원칙적으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연부연납을 허가한 경우에는 납세의무자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다만, 연부연납허가간주제도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 제6항)


(4) 담보재산가액이 연부연납 신청세액 미만인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에 따른 연부연납의 신청시 제공된 담보재산의 가액이 연부연납세액(연부연납가산금을 포함하고 국세에 우선하는 피채권액도 포함한다) 미만인 경우에는 그 담보로 제공된 재산의 가액에 상당하는 세액의 범위 내에서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71-67…2)


이 경우 담보로 제공한 재산가액이 연부연납 신청세액에 미달함에 따라 허가되지 아니한 세액에 대하여는 당해 고지서에 한 납부기한의 다음날을 기준으로 「국세징수법」 제21조(가산금) 및 제22조(중가산금)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다.(재산상속 46014-1036, 2000.8.28.)


3. 담보의 제공
연부연납을 허가받고자 하는 자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 제1항) 담보물의 소유자는 연부연납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아니어도 상관없다. 연부연납의 납세담보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29조 내지 제34조를 준용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7조 제4항)


(1) 담보의 종류
연부연납신청시의 담보를 한정적으로 열거한 것으로 보므로(대법원 98두1004, 2000.6.13.) 열거하지 아니한 것을 담보로 제공할 수는 없다. 세법에 따라 제공하는 담보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국세기본법」 제29조)


① 금전


②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호에 국채증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가증권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이란 다음의 것을 말한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에 따른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및 특특수채증권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3항 (현행 제8조의2 제4항 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에 주권을 상장한 법인이 발행한 사채권중 보증사채 및 전환사채
㉰ 증권시장에 상장된 유가증권으로서 매매사실이 있는것
㉱ 「금융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항에 따른 수익증권으로서 무기명수익증권 및 환매청구가 가능한 수익증권
㉲ 양도성 예금증서


③ 납세보증보험증권


④ 「은행법」에 따른 은행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납세보증서 여기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 「은행법」에 따른 은행
㉯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 보증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자금능력이 충분하다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자


⑤ 토지


⑥ 보험에 든 등기·등록된 건물, 공장재단, 광업재단, 선박, 항공기 또는 건설기계
여기에서 ‘보험에 든 재산’인 경우 당해 재산의 보험계약금액은 그 재산에 의하여 담보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의 합계액 (선순위의 피담보채권이 있는 경우에는 피담보채권을 가산한 금액)이상이어야 한다.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29-0…3) 연부연납 가산금도 국세의 일종으로 보아야 한다.


[담보로 제공할 수 없는 사례]
1. 비상장주식
비상장주식은 담보로 열거되어 있지 않으므로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징세 46101-1269, 2000.8.25. 참조)


2. 공탁서
공탁서는 대한민국에 대한 공탁물출급청구권을 증명하는 서류 중의 하나에 불과한 것이어서 이를 국채·지방채 또는 유가증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은 물론 「국세기본법」 제29조에 열거된 납세담보 중 어느것에도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98두10004, 2000.6.13.)



[정영화 프로필]

• 세무사 정영화사무소 대표
• 전) 서울지방세무사회 회장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겸임교수
• 경제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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