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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무사회, 제5회 조세학술상 시상식 개최

제55주년 창립기념일 맞아 ‘선배의 날 ’행사도 함께 거행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백운찬)는 10일 오전 서초동 세무사회관 강당에서 제55주년 창립기념식과 함께 ‘제5회 조세학술상 시상식 및 선배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백운찬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한국세무사회가 창립된 지 55년째 되는 날을 맞았다"며 "오늘날 세무사회의 괄목할 만한 성장은 선배 회원들의 끊임없는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백 회장은 “지난해 우리 세무사의 자존심인 변호사에 대해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는 제도를 폐지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통과시켰으며, 이어 9년만에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시키는 성과를 가져왔다”고 강조했다.



백회장은  “그러나 변호사 단체 등의 끈질긴 반대로 세무사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 제2소위에 계류돼 있다”면서 “후배들이 한파의 악천후 속에서 국회 앞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 자동자격부여 제도를 폐지할 수 있도록 선배님들의 동참과 성원을 간절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이날 조세학술상 시상식에서 학술 공로상에는 이창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김면규 세무사(전 서울회장)가 공동 수상했다.


이창희 교수는 다수의 조세정책을 제안한 연구활동으로 우리나라 조세제도 발전에 기여했고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등을 역임하면서 조세정의 확립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창희 교수는 “국가 규모가 커질수록 세무사의 역할이 커진다”며 “모든 세무사분들이 나라에 애국하시는 것”이라며 “창립 55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감사하다”고 말했다.


김면규 세무사는 1979년부터 세무사업을 영위하면서 세법이론 및 조세정책에 많은 기여를 해 왔으며, 다수의 논문과 정책제언으로 우리나라 조세정책에 기여했고 세무사제도 발전과 세무사의 권익보장에 공헌한 점을 인정해 수상자로 선정됐다.


김면규 세무사는 “38년 동안 후손들에게 세무사라는 직업이 부끄럽지 않도록 긍지와 자부심으로 세무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공로상을 수상하게 되어 기쁘다”면서 “창립 55주년을 맞아 세무사제도 발전에 더욱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학술 논문상에는 ‘국외전출세 도입에 따라 발행되는 국제적 이중과세의 해소를 위해 정부가 제안한 방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쓴 이경근 법무법인 율촌 조세자문부문장과 ‘소득세법상 거주자 개념에 관한 연구’를 기고한 김상술 조세심판원 서기관이 공동 수상했다.


이경근 율촌 조세자문부문장은 “예상치 못한 논문상에 감사드린다”며 “한국에 국외전출세의 건전한 도입을 위해 연구한 논문인데 좋은 성과를 내게 돼 기쁘다”면서 “세무사회의 발전에도 일조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술 조세심판원 서기관은 “불합리하거나 개선할 조세제도에 대해 연구를 하고 있다”면서 “논문상 수상은 상상도 못했다”며 “세무사제도와 세무사회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앞으로도 열심히 연구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와 함께 한국세무사회 창립 55주년을 축하하고 세무사회 발전에 기여한 선배회원들의 헌신과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마련된 ‘선배의 날’ 행사도 함께 진행됐으며, 원로 세무사들의 세무사회 및 세무사제도 발전에 대한 다양한 고견이 제시됐다.



특히 재미있고 유익한 건강 관련 강의로 유명한 김오곤 한의사의 특강은 참석 회원들의 큰 호응을 얻었으며, 트롯 가수 최주희씨의 축하공연으로 원로회원들의 즐거움을 더했다.


한편 이날 학술상시상식과 선배의 날 행사에는 70세 이상 선배회원 등 3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조세학술상 수상자에게는 상장·상패와 1인당 상금 250만원씩이 전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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