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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온라인 위조상품 적발건수...최근 7년 새 2배 급증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온라인 위조상품 적발 건수가 7년 새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산자위 소속 박정 의원이 한국지식재산보호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 3,097건이던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 사이트에 대한 게시물 삭제 및 사이트 차단․폐쇄 조치건수가 2016년 6,256건으로 2배 이상 증가해 최근 7년간 3만 5,187건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온라인 위조상품 적발건수는 2010년 이후 3,097건, 3,930건, 4,761건, 5,250건, 5,802건, 6,091건, 6,256건으로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오픈마켓, SNS, 개인쇼핑몰 등 온라인 소비가 증가하면서 위조상품 유통도 함께 증가하고 관계기관의 단속 활동도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주요 위조상품 품목은 가방, 지갑, 의류, 신발 등이다.

한편 위조상품을 판매하는 사이트는 대부분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고 적발 후 접속차단, 사이트 폐쇄 조치 후에도 도메인 주소를 변경하는 수법으로 재개설 운영하는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관계기관이 관리하고 있는 상습판매 사이트는 최근 5년간 많게는 67회, 적게는 20회 씩 도메인 주소를 바꿔가며 단속을 피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위 5개 사이트는 평균 57.8회에 걸쳐 도메인 주소를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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