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권선택 대전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16일 대전고법 제7형사부는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선택 시장에 대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6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선고와 함께 “피고인은 경제정책 개발 명목의 비영리법인을 빙자해 정치활동 목적의 단체를 설립한 뒤 활동비용 1억5900만원을 지역기업 등으로부터 특별회비로 수수했다”고 판시했다.
이와 함께 “이 사건 범행으로 정치권력과 결탁을 막고 기부자의 정치적 영향력을 제어하려는 정치자금법 입법취지가 크게 훼손됐다”고 밝혔다.
다만 이날 고법은 권선택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사전선거운동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라고 판단했다.
한편 권선택 시장은 이날 판결에 대한 상고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될 경우 권 시장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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