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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고용부, '채용서류 반환' 인권위 권고 "수용 못한다"

구직자가 채용되지 않았을 경우 기업이 채용 서류를 반환하거나 파기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고용노동부가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6월9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채용절차법 업무 매뉴얼'을 개정하고 공공부문에서 채용서류 반환 제도 준수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한 데 대해 고용노동부가 불수용 통보를 했다고 21일 밝혔다.


인권위는 2014년 1월부터 시행된 채용절차법이 실효성 있게 실현되려면 전자 채용서류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 방안을 마련하고 채용서류 반환 시 사본을 보관할 수 없도록 하며,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이유로 향후 지원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고용노동부 매뉴얼에 채용서류 파기 시점을 명확히 제시하지 않은 것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봤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서도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않은 관행이 시급히 개선돼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법령과 매뉴얼 개정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없이 지도·감독과 안내·홍보만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권위는 권고 이후에도 국가기관에서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않는 경우가 여전히 많아 더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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