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신고 등 새로 추가되는 신고사항과 납세편의, 국세행정 효율성 확대를 위해 오는 7월 한 달을 제외하고 5월부터 10월까지 매월 신규기능을 추가한다. 신규 추가되는 기능은 ▲파생상품 신고관리(5월) ▲소득세ARS신고(5월) ▲일감떼어주기(6월) ▲상증재산 평가서비스(8월) ▲기부금명세서 수집·관리(9월) ▲기부장려금 단체 관리·결정(10월) 등이다.
국세청이 오는 6월 첫 신고가 이뤄지는 일감떼어주기 관련 세원관리 시스템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4를 개정 지난해 1월부터 특수관계 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에 대해선 증여의제를 적용해 과세한다.
이에 따라 각 납세의무자는 오는 6월 이에 대해 신고해야 한다.
증여세는 납세자 신고하면 과세관청이 납부세액을 결정하는 세목이다. 일감떼어주기는 일반적인 증여세나 일감몰아주기와 과세요건과 법정 서식이 다르다.
신규 도입되는 시스템은 제출된 신고서를 서식순서대로 전산에 입력하고, 신고서 입력 시 세액을 자동계산하고, 신고서 오류를 검증 가능하게 개발된다.
국세청은 이 시스템을 통해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법인, 주주들을 추출해 사후검증이나 조사 시 일감떼어주기 내역 및 정산이익, 실제정산이익 등을 정밀분석한다.
주 추출대상은 사업기회 제공받은 법인의 주주인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지분비율이 30% 이상인 법인이다.
일감에어주기 시스템은 올 9월까지 테스트 및 코딩작업이 진행되며 12월에 안정화 기간이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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