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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관광객 상대 불법 숙박영업 12곳 적발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호텔 등 숙박업 영업이 불가능한 고시원, 다세대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등을 레지던스 호텔처럼 꾸미고 외국인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불법 숙박 영업을 업체 12곳이 적발됐다.

21일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외국인관광객이 많이 찾는 명동, 강남, 동대문 등의 지역에서 외국인 관광객 및 시민을 대상으로 불법 숙박업이 이뤄지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약 2개월간 기획수사를 벌인 결과, A게스트하우스 대표 정 모씨(58세) 등 12명을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이들 업소들은 건축물용도가 아파트나 고시원, 업무시설인 건물을 임대하여, 사업자등록을 고시원이나 부동산임대업으로 하고 업소당 10~100개 객실을 숙박시설로 개조해 불법 숙박영업을 하다가 적발됐다.

레지던스를 합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건축법상 숙박시설로 용도 변경을 거쳐 생활형 숙박업소로 영업신고를 해야 한다.

다만 이들은 불법으로 개조해 전세계 호텔 예약사이트에 광고를 올려 홍보하고, 이를 보고 찾아온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하루 5만원~17만원의 숙박료를 받으며 룸서비스나 모닝콜 등 호텔식 서비스를 제공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또 숙박료 중 15~20%를 여행사와 호텔 예약 사이트에 알선료로 지불하고 지배인, 프런트직원, 청소용역 등을 고용하는 등 사실상 숙박업 형태로 운영했다.

이 과정에서 단속에 대비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고시원을 각각 별개의 사업장인 것처럼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실제로는 하나의 숙박업소로 운영해 오기도 했다.

적발된 업체 중에는 찜질방내에 캡슐방을 설치하여 숙박업 형태의 영업을 하거나, 대형병원 인근에 다세대주택을 임대하여 암환자등을 대상으로 환자방 형태로 불법 숙박영업을 하는 등 신종 숙박업소도 있었다.

한편 이들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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