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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만 기업 법인세 신고, ‘3월 31일’까지

연결납세제도 적용 법인은 5월 2일까지 신고·납부
맞춤형 절세 Tip 등 법인세 신고 도움자료 제공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12월 결산법인은 오는 3월 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연결납세제도 적용 법인은 오는 5월 2일까지 연결모법인이 각 연결법인의 소득을 통산하여 신고·납부하면 된다.


올 신고대상 법인은 71만개로 전년대비 5만8000개 늘어났다. 

국세청 홈택스 전자신고 서비스는 3월 1일부터 이용할 수 있으며, 매출액이 없고, 세무조정 사항이 없을 경우엔 경우에는 간편전자신고시스템을 통해 법인 기본사항, 재무제표,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등을 입력하면 된다. 

공익법인 역시 3월 31일까지 사업형태에 따라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 주무관청에 제출한 결산서류 등을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대상은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 ▲2016년 자산가액 5억원 이상 또는 수입금액과 출연재산가액의 합계가 3억원 이상인 공익법인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결산서류를 제출하는 공익법인 ▲출연재산을 3년 이내 공익목적에 미사용한 공익법인(상증법 시행령 제12조)이다.

이중 종교법인을 제외하고 자산가액이 5억원 이상이거나 수입금액과 출연재산 가액의 합이 3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은 5월 2일까지 결산서류를 홈택스에 공시해야 한다.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는 홈택스에 제출이 가능하며, 지방청·세무서의 공익법인 전문상담팀을 통해 출연재산 보고와 결산서류 공시 서류 작성 등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안내자료와 ‘맞춤형 절세 Tip’ 등 다양한 신고지원도 이뤄진다. 

국세청은 홈택스를 통해 15만개 법인에 25개 항목에 대한 맞춤형 도움자료를 전달하고, 법인의 업종·규모 등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절세 Tip’을 제공한다. 

법인세 신고 도움자료는 27일 모든 신고대상 법인과 수임 세무대리인을 대상으로 제공되며, 홈택스 내 조회/발급<세금신고 납부<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 항목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내용은 ▲연도별 신고 상황 ▲부가세 신고 내용, 각종 매출현황 ▲업종별 공통적인 탈루 유형 ▲해당 법인의 개별적 분석자료 ▲공제·감면제도 등 세제혜택 등이다. 

법인세 신고와 관련한 세무상담이 필요한 경우 지방청 ‘공제·감면 전문상담팀’, 세무서 ‘중소기업 전용 상담창구’를 이용하면 된다.

더불어 주요 탈루 유형, 실수하기 쉬운 10종의 항목에 대해 자기 검증을 할 수 있도록 검토서를 제공한다.

납부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일반기업은 별도 신청 없이 납부기한 경과한 날부터 1개월, 중소기업은 2개월까지 분납할 수 있다.

조류인플루엔자(AI) 및 구제역, 기업구조조정 등으로 경영난인 법인은 신청에 의해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받을 수 있다.

국세청 측은 “신고 전, 성실신고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와 자료를 최대한 제공할 것”이라며 “신고 후에는, 신고 도움자료의 반영 여부를 정밀하게 분석해 불성실 법인에 대해 엄정한 사후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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