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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새 거래증거금 부담과도…중소증권사 거래위축 우려"

증권업계, "거래소 결제적립금 부담 늘려 공동분담 해야"

연내 국내 증권시장에 '거래증거금 제도'가 도입되면 증권사들이 새로운 재원 마련에 따른 부담이 크게 늘어나 주식거래가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 증권업계는 증권사들이 개별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거래증거금을 줄이고 한국거래소의 결제적립금을 늘려 결제안정성을 높이는 책임을 업계와 거래소가 공동 분담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2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증권업계는 결제 불이행 책임이 증권사에 모두 전가돼 재원 마련 부담이 크다며 위탁증거금을 활용해 거래증거금을 낼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21일 미국 등 해외 주요국에서 운영하는 거래증거금 제도를 코스피·코스닥·코넥스시장 등 국내 주식시장 전반에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거래증거금은 증권사가 결제를 이행하지 못하는 사태에 대비해 중앙청산소(CCP) 역할을 하는 거래소에 사전에 맡기는 일종의 결제이행 담보금이다. 국내 파생상품시장과 해외 주요국 증시에서 운영 중이다.

   

거래소는 증권사별로 금액을 산출해 거래증거금을 자체 고유재산으로 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거래소는 증권사들이 위탁증거금을 활용하지 말고 고유재산으로 거래증거금을 내도록 작년 말에 업무규정 자체를 개정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업계 거래증거금 부담 규모는 증권업계 전체로는 하루평균 2천300억원, 최대 3천800억원에 이른다. 증권사당 하루평균 45억원, 최대 75억원의 부담이 생긴다.

   

업계는 그러나 고유재산으로 거래증거금을 내려면 자금조달이 쉽지 않아 주식거래 주문을 받지 못하는 상황도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예컨대 소형 증권사 A는 신용등급 부족으로 이미 거래소에 납부한 대용증권 이상의 긴급 자급조달이 여의치 않다. 따라서 주문 규모가 위탁매매 상한선을 넘어 자금이 부족해지면 고객 매매주문을 아예 수탁하지 못하게 된다.

   

현재 영국 등 주요 국가는 위탁증거금 활용 금지 등 제한을 두지 않고 거래증거금 납부재원을 회사 자율에 맡겼다. 국내 장내파생상품시장에서도 각 회사가 계좌별 산출방식으로 규모를 정하고 위탁증거금을 활용할 수 있게 했다.

   

업계 안팎에선 거래소가 주식시장 독점 운영에 따른 막대한 수입을 올리면서 증권시장 안정화와 결제 불이행 책임을 금융투자업계에만 전가한다는 비난도 나오고 있다.

   

거래소가 결제 안정성을 위해 부담하는 결제적립금은 800억원으로 거래증거금 평균과 비교해 3분의 1에서 5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업계 관계자는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위탁증거금을 활용할 수 있게 해달라"며 "업계 거래증거금 수준을 낮추는 대신 거래소 결제적립금을 높여 업계와 거래소가 결제 안정성 책임을 공동 분담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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