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자신의 통장을 빌려주고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일당이 적발됐다.
28일 인천 삼산경찰서는 지난 24일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해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인출해 전달한 A(44세)씨와 이를 전달 받아 다시 조직 상선에게 무통장으로 송금 한 B(24세)씨를 검거해 사기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조사 결과 뚜렷한 직장이 없던 A씨와 B씨는 구직광고 문자 메시지를 보고‘송금 받은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전달받은 돈을 상선에게 송금해 주면 건당 20〜30만원을 준다’는 제안을 받고 범행에 가담했다.
특히 A씨는 피해자들이 송금한 6,947만원을 인출해 B씨에게 전달하고, B씨는 이 금액을 보이스피싱 상선 조직원에게 전달했다.
또 피해자 C씨 등 3명은 검찰수사관을 사칭해 “당신 명의 통장이 범행에 연루됐으니, 통장의 돈을 인출해 금융감독원 계좌로 송금하라”는 전화를 받고 통장계좌의 돈을 무통장 송금했다가 피해를 입었다고 전했다.
경찰은 검거현장에서 피해금 중 3,647만원을 회수해 피해자 2명에게 피해회복을 시켜주는 한편 A씨와 B씨에게 범행을 지시한 범죄조직에 대해 계속 추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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