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실업급여 상한액이 5만원으로 인상된다.
2일 고용노동부는 최근 고용상황의 악화로 근로자들이 실직기간 중 겪는 생계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현재 4만 3천원인 1일 실업급여 상한액을 4월 1일부터 5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실업급여 상한액 인상으로 이직 전 평균임금이 300만원 이상이었던 근로자는 현재보다 월 10만원 인상된 월 최대 150만원까지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고용보험에 가입해 일정한 요건을 갖춘 근로자는 실직 후 가입기간과 연령에 따라 3~8개월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이번 인상으로 실직기간 중 최대 30~80만원을 더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2일부터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고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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