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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귀속 불분명 대여금 대표자 상여처분 종소세 과세 잘못

심판원, 폐업 시 출자 주주들 간 합의로 출자금 반환받았다고 확인되어져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법인의 단기대여금 계정에는 주식지분비율로 주주들에게 쟁점대여금을 배분한 것으로 나타나고, 주주들도 법인이 계속하여 영업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여 출자 주주들 간의 합의에 의하여 출자금 등을 반환받은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대여금의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가 나왔다.

 

, 폐업 시 쟁점대여금을 회수하지 안했다고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 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 대해서 납세자인 청구인과 과세청 간의 과세 쟁점 당부(當否)에 대한 다툼이다.

 

청구인은 2009.6.10.일부터 2010.3.31.일까지 000이 있는 것으로 하여 2009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했다. 이에 처분청은 000을 결정· 고지했는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5.3.일 이의신청을 거쳐 2016.9.2.일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청구인은 단기간 경영하다 폐업되었으므로 자본금과 증가된 잉여금이 뚜렷하게 구분이 가능하여 재무제표만으로도 구분이 가능하고, 추가로 비용이 발생하여 청산에 의하여 자본금을 반환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처분청은 인정상여는 실지소득 발생여부가 아니라 법인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사실에 대하여 상여로 소득처분 하는 것으로, 폐업할 당시 장부에 계상되었으나 회수되지 아니한 쟁점대여금에 대하여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한편 조세심판원은 영세법인의 주주들이 단순히 상법이 정한 해산 또는 청산의 절차를 밟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000등으로 보이며, 처분청이 쟁점대여금의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 처분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시, 취소결정(조심20163388, 2017.2.10.)을 내렸다.

 

다음은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시한 사실관계 및 판단사항이다.

처분청 및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000가 사업장 무단전출을 하였다는 이유로 2010.3.31.일을 폐업일자로 하여 2010.6.15.일에 직권폐업을 시켰고, 2012.9.5.일 쟁점대금이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대표자인 청구인의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동 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쟁점대여금은 주식보유비율에 따라 안분된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인 등 주주 4명의 사실확인서(2016.2.16., 인감증명서 첨부)에는 000는 설립 후 계속적인 경영이 불가하여 폐업하게 되었으며, 폐업 전 청산의 과정 없이 출자주주 간에 합의로 애초 출자자본금을 주식 지분비율대로 나누어 가지기로 합의하고 지분율대로 정산되었음을 확인한다,”라는 내용이 나타난다.

0002014.12.1.일 상법 제520조의2 1항에 의하여 해산간주 등기가 된 것으로 나타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7(소득처분)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소득처분)

소득세법 제17(배당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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